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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 광화문 차벽은 과잉대응이었을까|KBS 더라이브 토론과 집회의 자유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이 불가피한 방역 조치였는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과잉대응이었는지를 두고 KBS 더라이브에서 토론한 내용과 기본권 제한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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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Jun 26, 2022
[헌법·기본권] 광화문 차벽은 과잉대응이었을까|KBS 더라이브 토론과 집회의 자유
Contents
사안의 개요토론의 쟁점기본권 제한의 판단 기준: 과잉금지원칙참고할 선례: 2011년 서울광장 통행제지 위헌 결정이 토론이 남긴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집회 제한은 가능하지만, 그 방법은 목적에 비례해야 합니다. 광화문 차벽 논란의 핵심은 '제한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 제한해야 했는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KBS 시사프로그램 '더라이브'의 토론 코너 '신 對 박'에 출연해, 코로나19 확산 시기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경찰 차벽을 주제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과잉대응인가"였고, 저는 과잉대응이라는 입장에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감염병 상황은 달라졌지만, 비상 상황에서 기본권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는 지금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사안의 개요

코로나19 확산 시기 일부 단체가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은 광장 주변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세워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통행도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토론의 쟁점

구분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

과잉대응이라는 입장

목적

대규모 감염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매우 큼

목적의 정당성 자체는 인정

수단

집회 금지 통고만으로는 실제 집결을 막기 어려움

광장 전체 봉쇄는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 막는 전면적 제한

대안

현장 해산보다 사전 차단이 오히려 접촉을 줄임

인원 제한, 거리 두기 조건부 허용, 개별 해산 조치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음

기본권 제한의 판단 기준: 과잉금지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단계로 심사합니다.

차벽 논란에서 가장 다툼이 컸던 부분은 '침해의 최소성'입니다. 감염 확산 방지라는 목적은 정당하더라도, 광장 전체를 봉쇄하는 방식이 덜 제한적인 다른 수단보다 꼭 필요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참고할 선례: 2011년 서울광장 통행제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경찰이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 시민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은 행위에 대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09헌마406). 불법·폭력 집회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부 통로를 열어 두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먼저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감염병 상황은 이 선례와 사정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었습니다. 다만 전면 봉쇄라는 수단이 정당화되려면 그만큼 구체적인 필요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두 상황 모두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잉금지원칙 4단계 심사

이 토론이 남긴 의미

  • 비상 상황에서도 비례성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기 대응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단의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 제한의 대상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집회 참가자를 제한하는 것과 일반 시민의 통행까지 막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 사후 다툼의 길이 있습니다.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는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감염병 상황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는 법률에 근거한 조치이며, 다툼은 주로 그 범위와 방법이 비례원칙에 맞는지에 있습니다.


Q2. 과잉금지원칙은 어떤 기본권에 적용되나요?
A2. 집회의 자유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대부분의 자유권 제한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심사 기준입니다.


Q3. 차벽 때문에 통행이 막혔다면 다툴 수 있나요?
A3.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소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기간과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안이 생긴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행정기관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A4. 집회 금지 통고는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집회 일정이 임박한 경우가 많아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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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기본권 제한이 정당한지는 목적만이 아니라 수단의 범위와 대안의 유무까지 함께 따져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공권력 행사로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느끼신다면,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통지서와 일정을 함께 가져오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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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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