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양육권·재산분할

[상속]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빚, 어떻게 확인할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족이 돌아가신 뒤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확인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금융거래조회, 조회 이후 3개월 안에 정해야 할 상속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Jun 29, 2022
[상속]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과 빚, 어떻게 확인할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Contents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조회로 잡히지 않는 재산과 빚조회 이후, 상속 방법 정하기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협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으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가족이 돌아가신 뒤 재산과 빚을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고, 결과를 바탕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든 상속포기·한정승인이든,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가 무엇인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라도 고인의 금융거래나 부동산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공적 조회 제도와 조회 이후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의 신청으로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사망신고 시 함께 신청 가능)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인

상속인(1순위 상속인,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등)

조회 대상

금융거래(예금·보험·증권·대출 등), 토지·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 가입 여부

결과 확인

항목별로 문자·우편·온라인 등으로 통지, 보통 1~3주 안팎 소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금융 재산과 채무만 따로 확인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신청하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면 이 조회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금·보험·증권 같은 금융자산뿐 아니라 대출·카드 채무, 보증채무, 일정액 이상의 세금·과태료 체납 여부, 상조회사 가입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를 거쳐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조회로 잡히지 않는 재산과 빚

공적 조회는 제도권 기관에 기록된 내용만 보여 줍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 사이의 채무 — 지인에게 빌린 돈, 차용증 없는 거래

  • 사업 관련 채무 — 거래처 미지급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 현금·귀금속 등 동산 — 기록이 남지 않는 재산

  • 사망 직전 거래 — 생전 증여나 예금 인출은 유류분·특별수익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유품 속 계약서·통장, 우편물, 휴대전화 문자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이후, 상속 방법 정하기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구분

효과

이럴 때 검토

단순승인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음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음

빚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숨은 채무가 걱정될 때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

빚이 재산보다 명백히 많을 때

협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으로

상속재산이 확인되면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방법을 협의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확인부터 상속 방식 결정까지 4단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제 중 한 명만 신청해도 결과를 다 볼 수 있나요?
A1.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이 결과를 받습니다. 다른 상속인과 결과를 공유해 두어야 이후 분할 협의나 상속포기 판단이 수월합니다.


Q2. 1년이 지나면 조회를 못 하나요?
A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기한이 지나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Q3. 3개월이 지난 뒤에 큰 빚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A3.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Q4. 조회 결과를 보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찾아 써도 되나요?
A4.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 등 꼭 필요한 지출이라도 결정 전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에 정해야 할 것

  • [상속] 장례식장에서 상속포기 서명을 요구받았다면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방법 — 비율·계산·청구 기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상속 문제는 재산과 빚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3개월이라는 기한 안에 상속 방식을 정해야 하므로, 결과를 받는 대로 검토 일정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상속 절차로 고민 중이라면 조회 결과지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조회로 잡히지 않는 재산과 빚조회 이후, 상속 방법 정하기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협의가 안 되면 분할심판으로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