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넘겼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별 비율이 다르고, 안 날부터 1년·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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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은 가족 사이의 일이라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정리를 미루다 보면 청구 기한이 지나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무엇인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송파·문정에서 가사·상속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위주로 설명합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증여나 유증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그 부족분만큼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2.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아래 비율을 곱해 정합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도 과거에는 1/3의 유류분이 인정되었지만, 2024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가 없는 점,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판단을 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최신 법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유류분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에게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유류분 계산 방식

유류분 부족액은 대략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단계 | 계산 내용 | 확인할 점 |
|---|---|---|
①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 |
②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 상속인 구성에 따라 법정상속분이 달라짐 |
③ 공제 |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상속으로 얻은 순재산 공제 | 본인의 생전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빠짐 |
④ 부족액 | ②에서 ③을 뺀 금액 | 이 금액만큼 반환 청구 |
기초재산에 더하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의 것이지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판례상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특별수익을 둘러싼 다툼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생전에 받은 돈이 특별수익인가'입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으로, 결혼자금·주택 구입자금·사업자금 등이 문제 됩니다. 반면 통상적인 생활비 지원이나 부양의 범위 안에서 준 돈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쪽이 받은 증여도 공제되므로, 청구 전에 본인이 받은 재산까지 함께 정리해 두어야 예상 금액을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은 '기여분'의 문제로, 특별수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5. 청구 기한과 진행 방법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한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표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10년도 더 전에 형제가 받은 증여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A2.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판례상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 자체는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Q3.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가격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A3.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증여 이후 가격이 올랐다면 오른 가격이 반영됩니다.
Q4. 소송 전에 협의로 해결할 수도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계산 근거를 정리해 협의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협의 중에도 청구 기한은 계속 흐르므로 기한 관리를 함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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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유류분 청구는 누가 상속인인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지금 그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차례로 따져야 하는 계산의 문제입니다. 특히 기한이 짧으므로 상속이 시작되었다면 증여 내역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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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