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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빌라 전세사기 피하는 법|계약 전 확인할 5가지와 피해 후 대응

빌라 전세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보증금과 시세의 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점검 항목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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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23, 2022
[부동산분쟁] 빌라 전세사기 피하는 법|계약 전 확인할 5가지와 피해 후 대응
Contents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등기부등본은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시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잔금일에 꼭 해야 할 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전세사기는 피해가 생긴 뒤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미 돈이 없거나, 경매를 해도 선순위 권리와 세금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시세·세금 체납·보증보험을 확인하고, 잔금일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빌라·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보다 시세 확인이 어려워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더라도 안심하기 어렵고, 중개 과정 자체가 사기에 이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드러난 뒤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집을 경매에 넘길 수밖에 없는데, 낙찰가가 떨어지면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가 계약 전 확인할 사항과 피해 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확인 항목

무엇을 보나

등기부등본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가압류·신탁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보증금과 시세

매매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주변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세금 체납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미납 여부(경매 시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음)

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다른 임차인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

등기부등본은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시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각각 다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설정되거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신탁원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라면 경매에서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제도에 따라 임차인이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꼭 해야 할 일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 두어야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가입 가능한 주택이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특약 기재: 잔금일까지 담보 설정 등 권리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위반 시 계약 해제·배상 조항을 넣어 둡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

단계

내용

임차권등기명령

이사를 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지급명령·소송

보증금반환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강제경매

집행권원으로 주택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형사 고소

처음부터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했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이 연장되었으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면 안전한가요?
A1. 중개사를 통하면 기본적인 확인을 거치지만, 그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시세, 세금 체납 여부는 임차인이 직접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보증금이 매매가에 가까운 집은 위험한가요?
A2. 보증금이 시세에 근접하면 경매 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선순위 근저당까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Q3.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이사를 가도 되나요?
A3. 먼저 이사하고 전입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마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4. 중개사가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협회 공제를 통해 배상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기에 가담했다면 형사책임도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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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전세계약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등기부등본과 시세, 세금 체납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부터 챙기시고, 송파·잠실 인근에서 상담을 원하시면 편하신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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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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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등기부등본은 계약일과 잔금일에 다시임대인의 세금 체납 확인잔금일에 꼭 해야 할 일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의 대응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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