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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대보증과 단순보증의 차이|최고·검색의 항변권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단순보증에만 인정되고 연대보증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보증의 차이와 보증인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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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30, 2022
[민사] 연대보증과 단순보증의 차이|최고·검색의 항변권
Contents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연대보증에는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입장별로 정리하면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면보증을 서는 사람이라면보증 계약 전 확인할 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단순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부터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최고·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보증을 선다면 어떤 보증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많고, 가까운 사람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는 일도 흔합니다.

그런데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보증인은 “돈 빌린 사람에게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이 질문의 답은 보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변제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해야 합니다(민법 제437조). 이를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 최고의 항변권 — 먼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검색의 항변권 —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연대보증에는 이 항변권이 없습니다

연대보증도 채권을 담보한다는 목적은 단순보증과 같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므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민법 제437조 단서).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에게 청구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구분

단순보증

연대보증

최고·검색의 항변권

있음

없음

채권자의 청구 순서

보증인이 주채무자 우선 청구를 요구할 수 있음

처음부터 보증인에게 청구 가능

채권자 입장

회수 절차가 상대적으로 번거로움

회수가 더 쉬움

보증인 입장

상대적으로 유리

부담이 큼

입장별로 정리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보증인을 세울 때 연대보증으로 약정해 두면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보증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있어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

보증을 서는 사람이라면

보증을 서야 한다면 연대보증이 아닌 단순보증으로 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계약서에 ‘연대’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계약 전 확인할 점

  • 서면 요건 —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428조의2).

  • 보증 한도 — 장래 생길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민법 제428조의3).

  • 채권자의 통지의무 — 주채무자가 원본·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436조의2).

  • 구상권 —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연락도 안 하고 저에게 먼저 청구했습니다. 거절할 수 있나요?
A1. 단순보증이라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과 집행 용이성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면 이런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Q2. 계약서에 ‘연대’라는 말이 없으면 단순보증인가요?
A2. 원칙적으로 연대의 뜻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단순보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서 전체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말로만 보증해 주겠다고 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A3.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보증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4. 대신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4.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제 내역과 증빙을 꼼꼼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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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보증은 서명 한 번으로 큰 책임을 지게 되는 계약입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보증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보증 채무 청구를 받으셨다면, 어떤 보증인지와 서면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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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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