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외도나 폭력처럼 눈에 띄는 사유가 없어도, 오랜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결혼생활을 끝내고 싶어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이혼할 이유가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 이혼 상담에서도 자주 받는 질문이라, 재판상 이혼의 사유와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요건 |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 |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
상대방이 거부할 때 | 진행할 수 없음 | 법원 판단으로 이혼 가능 |
절차 | 가정법원 의사확인, 숙려기간 | 이혼소송 제기,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침 |
재산분할·양육 | 당사자 합의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함께 판단 |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뚜렷한 사유'가 없을 때는 제6호
외도나 폭력 같은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제6호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이 함께 살펴보는 사정
혼인 기간과 부부 사이 갈등의 내용, 기간
별거 여부와 별거 기간
대화 단절, 생활비 문제, 가족 간 갈등 등 일상의 반복된 문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자녀의 유무와 나이, 당사자의 나이와 생활 상황
당사자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라도 오랜 기간 반복되었다면, 제3자가 보기에는 혼인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다르게 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즉 이혼을 원하는 쪽에 큰 잘못이 없다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혼인 파탄이 인정되는 경우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챙길 자료
갈등을 보여주는 기록 — 메시지, 이메일, 녹음, 일기 등 반복된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별거 관련 자료 — 주민등록, 임대차계약서 등 별거 시점과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경제적 사정 — 생활비 지급 내역, 금융거래 내역
제3자의 진술 — 가족이나 지인이 본 부부 관계에 대한 진술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아니라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거부하더라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성격 차이만으로도 이혼이 되나요?
A2. 성격 차이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갈등이 얼마나 오래,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갈등이 반복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6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별거를 하면 이혼에 유리한가요?
A3. 별거 기간이 길고 그동안 관계 회복의 노력이 없었다면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는 경우 악의의 유기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별거 전 사정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이혼소송을 하면 바로 재판이 시작되나요?
A4.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칩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혼 여부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합의로 정리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글을 마치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 파탄을 보여줄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필요하므로, 소송을 결심하기 전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