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430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등, 파기환송)은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맺은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이혼 소송에서의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에 불과했다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후 약정금 민사청구에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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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부부가 상가 임대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 그 약속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같은 약속을 근거로 다시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은 가사사건인 재산분할청구와 일반 민사청구의 성격 차이에 주목해, 두 청구를 어떻게 구별할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의 선행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상가건물 임대수익을 8:2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 주장을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임대수익을 8:2 또는 2:1로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약정에 따른 임대수익 정산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8다243089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
결론 | 파기환송 |
판시사항 | 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그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인지 별개의 민사청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
쟁점
선행 소송에서의 '약정에 따른 금전 청구'가 재산분할심판청구였는지, 별개의 민사청구였는지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후 임대수익 정산금 청구에 미치는지
두 청구의 차이
구분 | 재산분할청구 | 약정 이행 민사청구 |
|---|---|---|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당사자 사이의 약정 |
전제 | 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 이미 이루어진 약정이 있을 때 |
절차 | 마류 가사비송사건, 가정법원 관할 | 통상의 민사소송 |
원심 판단
원심은 선행 이혼·재산분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다른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므로, 원칙적으로 가사사건에 관한 소송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병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므1378 판결 참조).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청산·분배를 주된 목적으로 하되[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양적 요소와 위자료적 성질까지 포함할 수 있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현물분할·금전지급·경매분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재산분할청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비로소 할 수 있으므로 약정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와 구별되고, 어느 쪽인지는 청구원인과 당사자의 주장 취지, 법원의 판단, 그 전후 사건의 경과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행 소송의 청구는 재산분할심판청구일 뿐 민사청구가 아니라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혼 과정에서 재산에 관한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을 재산분할 사유의 하나로 주장할지, 약정 자체의 이행을 별도로 청구할지 처음부터 구분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약정 내용 정리 — 임대수익 분배, 부동산 이전 등 약정의 시기·내용·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청구 성격 명확히 하기 —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재산분할로 구하는 것인지, 약정 이행으로 구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 두어야 이후 기판력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할과 절차 확인 — 재산분할은 가정법원의 가사비송 절차, 약정금 청구는 민사 절차로 진행되므로 관할과 절차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 소송에서 진 주장을 다시 민사소송으로 낼 수 있나요?
A1.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행 소송의 청구가 재산분할청구였는지, 민사청구였는지에 따라 기판력 범위가 달라지며, 이 판결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Q2. 이혼 소송에서 민사청구를 함께 할 수는 없나요?
A2. 가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소송절차가 달라 원칙적으로 가사소송에 통상의 민사청구를 병합할 수 없습니다.
Q3. 재산분할에 위자료 성격도 포함되나요?
A3. 판례는 재산분할에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해 분할할 수 있다고 봅니다.
Q4. 재산분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4. 현물분할,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경매분할 등이 있습니다. 대상이 현금이나 예금이라면 금전지급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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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산분할과 약정금 청구는 비슷해 보여도 절차와 효과가 다릅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 과정의 재산 약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약정 당시 자료와 선행 소송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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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