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 알린 경우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로 처벌하려면, 실제 여론조사 결과로 믿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정보 자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9도136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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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는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다”는 말이 쉽게 오갑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 없이 이런 말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결은 지인 한 명에게 전화로 한 발언을 두고 ‘공표’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판결의 내용과 실무상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실제로 여론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전화해, 여론조사 결과 자신이 28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로 보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19도13687 공직선거법위반 |
문제된 행위 | 지인 1명에게 전화로 “여론조사에서 28포인트 이상 앞선다”고 발언 |
제1심 | 무죄 |
원심 | 제1심 파기, 유죄 |
대법원 | 원심 파기환송 |
쟁점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판결 당시 기준). 여론조사의 객관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를 처벌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규정입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참조).
쟁점은 지인 한 사람에게 구두로 한 발언이 ① ‘공표’에 해당하는지, ② 그 내용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론조사결과에 해당하고 이를 공표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공표’의 의미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를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알렸더라도 그를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을 충족하지만,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의미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객관성·공정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정보로서, 공표되면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알린 행위를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로 보려면, 그 사람을 통해 이런 구체성을 갖춘 정보 자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두 단계로 나누어 판단: ‘공표’(전파가능성)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구체성)는 별개의 요건이며, 둘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우세 주장과의 구별: 조사기관·시기·방법 등 신뢰할 만한 조사로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이 없는 발언은 이 조항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엄격한 증명: 1인 상대 발언의 경우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이 퍼질 수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른 조항은 별개: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위사실공표 등 다른 선거법 조항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발언 내용과 상대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면 공표가 아닌가요?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Q2. 어떤 발언이 ‘왜곡된 여론조사결과’가 되나요?
A2. 실제로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믿게 할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여야 합니다. 조사 주체, 시기, 수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Q3. 이 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3. 판결 당시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있어 가볍지 않은 범죄로 다루어집니다.
Q4.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발언 시점, 상대방, 대화 내용, 이후 전파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선거사범은 공소시효가 짧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므로 초기 진술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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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 판결은 형벌 조항의 구성요건을 ‘공표’와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로 나누어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거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면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전파 경로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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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