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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접속이 차단되자 가맹학원 관리자 ID로 로그인, 정보통신망 침입일까|대법원 2020도17860

민사 분쟁으로 접속이 차단된 업체 대표가 가맹학원 관리자 ID로 온라인 모의고사 사이트에 접속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0도17860 판결이 밝힌 정보통신망 침입의 기준과 접근권한 판단 주체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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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1, 2022
[최신판례] 접속이 차단되자 가맹학원 관리자 ID로 로그인, 정보통신망 침입일까|대법원 2020도17860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법원 판단1. 보호조치 훼손이 없어도 침입이 될 수 있다2. 접근권한의 기준은 서비스제공자3. 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정보통신망 침입은 보호조치를 뚫거나 훼손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해 접속하는 것도 침입이며,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유죄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7860 판결).

거래처와 분쟁이 생겨 사이트 접속이 막혔을 때, 협력 업체의 계정을 빌려 접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정 주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토플 온라인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둘러싼 사건을 통해, 정보통신망 침입의 성립 기준과 접근권한을 누구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공소외 회사는 토플 온라인 모의고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고, 피고인 2(회사)는 그 가맹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경영자였습니다.

공소외 회사와의 민사 분쟁으로 접속이 차단되자, 피고인 1은 공소외 회사나 가맹학원의 승낙 없이 가맹학원의 관리자 ID로 모의고사 사이트에 접속해 응시자가 시험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대법원 2020도178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적용 법률

구 정보통신망법(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행위

접속 차단 후 승낙 없이 가맹학원 관리자 ID로 사이트 접속

결론

유죄로 판단한 원심 수긍 → 상고기각

쟁점

  • 보호조치를 침해·훼손하지 않고 타인의 ID로 접속한 것도 '침입'에 해당하는가

  •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 판단

1. 보호조치 훼손이 없어도 침입이 될 수 있다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보호조치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 접근권한의 기준은 서비스제공자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의 적용

대법원은 피고인 1이 서비스제공자인 공소외 회사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상황

확인할 점

타인 계정으로 접속

계정 주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서비스제공자가 그 접속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과 계정 공유 금지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와 분쟁 중

접속이 차단되었다면 우회 접속보다 민사상 권리 주장(가처분, 손해배상 등)으로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접속 경위, 권한을 믿게 된 사정, 서비스제공자와의 계약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진술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에서 접근권한 판단 기준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해킹처럼 보안을 뚫지 않았는데도 침입이 되나요?
A1. 네. 대법원은 보호조치의 침해나 훼손이 없어도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해 접속하는 행위도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Q2. 계정 주인이 허락하면 괜찮지 않나요?
A2. 접근권한은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한 접속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가맹학원의 승낙도 없었던 사안입니다.


Q3. 민사 분쟁 중에 접속이 끊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우회 접속은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계약상 권리를 근거로 한 민사적 해결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이미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접속 시점과 횟수, 접속하게 된 경위, 서비스제공자와 주고받은 계약서·메시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진술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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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하나를 빌려 쓰는 일도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고소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접속 기록과 계약 관계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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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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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대법원 판단1. 보호조치 훼손이 없어도 침입이 될 수 있다2. 접근권한의 기준은 서비스제공자3. 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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