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채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위반 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이러한 기존 판례가 타당하다며 그대로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다24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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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이나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다시 방해하면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해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집행 절차를 다시 밟는 동안 분쟁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본안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수 있는 요건과, 이를 둘러싼 다수의견·반대의견의 논거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제1심에서 토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통행권 확인과 통행방해 금지를 청구했다가, 원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된 청구는 토지 중 다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용방해금지, 간접강제였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다248124 지역권설정 |
원심에서 변경된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용방해금지, 간접강제 |
원심 주문 요지 | 사용 방해 금지 + 위반 시 위반일 1일당 10만 원 배상 |
결론 | 상고기각(기존 판례 유지, 반대의견·보충의견 있음) |
쟁점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허용한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중 사용방해금지와 간접강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는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만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 요건
대법원은 채무의 종류에 따라 아래 요건을 갖추면 판결절차에서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채무의 종류 | 요건(변론종결 당시 기준) |
|---|---|
부작위채무 | ①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을 것 ②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31225 판결 등) |
부대체적 작위채무 | ①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할 것 ② 간접강제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을 것 ③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것(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
다수의견: 기존 판례는 타당하다
입법자가 본안판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는 이유는 부작위채무 등의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공백을 막으려는 데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건에 따라 간접강제를 함께 명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도 이바지합니다.
반대의견: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
대법관 이기택, 안철상, 이흥구는 현행 법체계가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엄격히 구별하고, 강제집행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판결절차의 간접강제는 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판결의 실효성 문제는 가처분절차로 해소할 수 있고, 부작위채무 등만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하게 된다는 이유로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대법관 김재형, 김선수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방해금지나 특정 행위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별도 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되어 집행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장 | 준비하거나 점검할 사항 |
|---|---|
청구하는 쪽 | 과거 방해 경위 등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을 보여줄 자료, 1일당 배상액의 산정 근거 |
청구받는 쪽 | 위반 개연성이 없다는 사정,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 |
요건 미충족 시 | 판결 확정 후 집행절차에서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방법 검토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간접강제란 무엇인가요?
A1.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해, 심리적 압박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집행 방법입니다(민사집행법 제261조).
Q2. 모든 방해금지 소송에서 간접강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부작위채무라면 단기간 내 위반 개연성과 적정한 배상액 산정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3. 배상금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3. 법원이 채무의 성질, 위반으로 인한 손해, 이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 사건 원심은 위반일 1일당 1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Q4.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간접강제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A4.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절차에서 별도로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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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방해금지 판결은 실제로 지켜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통행이나 토지 사용 방해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간접강제를 함께 청구할지 처음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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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