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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직영점 반찬을 별도 장소에서 만들어 공급하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일까|대법원 2020도13815

여러 직영 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가 별도 상가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나물 반찬을 만들어 각 매장에 공급한 사건. 대법원은 이를 등록 없이 식품제조·가공업을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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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직영점 반찬을 별도 장소에서 만들어 공급하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일까|대법원 2020도1381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두 영업의 구별 기준영업소별 신고·등록 의무이 사건에의 적용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식품을 만드는 장소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장소가 같은지, 그 사이에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을 가르는 주요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별도 상가에서 나물 반찬을 만들어 여러 직영 음식점에 배송한 행위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20도13815, 상고기각).

매장이 여러 곳으로 늘어나면 반찬이나 소스를 한곳에서 만들어 각 매장에 나눠 보내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끼리라면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식품위생법은 이를 다르게 봅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음식점 신고만으로 충분한지, 별도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한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여러 곳의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회사(피고인 2)의 대표자(피고인 1)는 회사 명의로 상가를 임차해 사무실로 쓰다가, 그곳에 냉장고, 싱크대, 회전식 국솥, 가스레인지, 작업용 선반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18. 5. 5.경부터 9. 11.경까지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을 만들어 회사가 직영하는 각지의 음식점에 공급했고, 각 음식점은 이를 손님이 주문한 음식의 반찬으로 제공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0도13815 식품위생법위반

제조 장소

음식점과 별도로 임차한 상가(조리시설 설치)

제조 품목

시래기, 콩나물, 취나물, 무생채 등 나물류 4종

공급 방식

회사가 직영하는 여러 음식점에 배송해 반찬으로 제공

결과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인정, 상고기각

쟁점

  •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구별하는 기준

  • 같은 회사의 직영점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유통과정'을 거친다고 볼 수 있는지

  • 일반음식점 신고만으로 별도 장소의 제조 행위가 허용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별도 장소에서 나물 반찬을 만들어 직영 음식점들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두 영업의 구별 기준

대법원은 식품위생법령을 종합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최종소비자의 개별 주문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식품이 제공되는 장소와 구별되는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들고, 이를 주로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일반음식점영업은 식품을 조리한 그 영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해 먹을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영업입니다. 만드는 장소와 제공 장소가 같은지, 그 사이에 별도의 유통과정을 거치는지가 두 영업을 구별하는 주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영업소별 신고·등록 의무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 또는 등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제5항). 따라서 특정 영업소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마친 사람이 별개의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면, 그 장소를 영업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인이 별개의 장소에서 두 영업을 각각 하더라도, 자신이 제조·가공한 식품을 보관·운반시설을 이용해 그 음식점에 제공하는 행위는 별개의 사업자 간 거래로서 유통과정을 거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의 적용

피고인들이 음식점과 별도의 장소에 시설을 갖추어 식품을 만든 뒤 각지의 직영 음식점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괄 공급하고, 그 음식점들을 거쳐 최종소비자가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같은 회사의 직영점'이라는 사정만으로 유통과정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장 확장 과정에서 중앙 조리 방식을 도입한다면, 조리 장소에 대한 별도 인허가 검토가 먼저 필요합니다.

점검 항목

확인할 내용

조리 장소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매장과 같은 장소인지, 별도 공간인지

공급 범위

해당 매장에서만 쓰는지, 다른 매장으로 운반·배송하는지

영업 등록·신고

별도 조리 장소를 영업소로 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여부

운반·보관

보관·운반 과정이 있다면 관련 기준 준수 여부

  • 직영점 사이의 내부 공급이라도 별도 장소에서 만든 식품을 운반해 제공하면 유통과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구조를 바꾸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일반음식점영업 구별 기준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회사 직영점에만 공급하는데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별도 장소에서 시설을 갖추어 만든 식품을 각 직영점에 운반해 제공하는 것은 유통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매장 주방에서 만든 반찬을 그 매장에서만 내는 경우는 어떤가요?
A2. 조리한 영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영업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문제는 만드는 장소와 제공 장소가 달라지고 운반이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Q3. 처벌은 대표자만 받나요?
A3. 이 사건에서는 대표자와 회사가 함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에는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어, 회사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4. 이미 단속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4. 조리 장소와 공급 구조, 영업 신고·등록 현황을 정리하고,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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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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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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