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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미등기 임야, 사정명의인을 대위해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다300893

미등기 임야의 매수인이라며 사정명의인을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 사건. 대법원은 피대위자를 보정하지 않았고 명의인도 특정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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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미등기 임야, 사정명의인을 대위해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0다30089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피대위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소송의 적법성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직권조사사항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이면 소는 부적법합니다. 또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판결을 받아도 보존등기를 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0다300893).

오래전 사정(査定)된 뒤 등기가 되지 않은 임야를 사들인 경우, 등기를 마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장상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면 소송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등기 임야의 매수인이 사정명의인을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를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야대장상 사정명의인을 대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상 사정명의인은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주소도 '○○면 ◇◇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300893 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토지

미등기 임야

청구 구조

매수인(원고)이 사정명의인을 대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청구

대장 기재

생년월일 없음, 주소는 면·리까지만 기재

결과

파기환송

쟁점

  •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이 적법한지

  • 토지대장·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사정명의인이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사망했더라도 그 상속인을 대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피대위자가 사망한 경우 대위소송의 적법성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보전되어야 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는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등). 피대위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기록상 원고 스스로 사정명의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인을 확인해 피대위자를 보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의 확인의 이익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의 소유를 부인하며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등).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2호는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는 등기권리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대장상 명의인의 구체적 주소나 인적사항이 없어 명의인을 특정할 수 없으면, 대위해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특정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판결이 될 수 없습니다.

직권조사사항

확인의 이익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미등기 임야 소유권확인 소송이 부적법하게 된 이유

실무상 의미

미등기 토지를 매수한 뒤 등기를 정리하려면, 소송 전에 대장상 명의인이 누구인지, 생존 여부와 상속관계가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건너뛰고 소를 제기하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점검 단계

확인할 내용

대장 확인

토지·임야대장의 소유명의인 표시, 주소·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기재 여부

명의인 생존 여부

사망했다면 상속인 확인 및 피대위자 특정

매매 증빙

매수 사실을 뒷받침할 계약서, 대금 지급 자료, 점유 경위

소송 구조

국가 상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다른 등기 방법은 없는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미등기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받으면 바로 등기할 수 있나요?
A1.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에서 소유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장상 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없어 특정할 수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에 쓸 수 없습니다.


Q2. 사정명의인이 이미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사망한 사람을 피대위자로 한 대위소송은 부적법합니다. 상속인을 확인해 그 상속인을 대위하는 형태로 소송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으면 확인의 이익은 따지지 않나요?
A3.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도 상고심에서 이 점이 판단되었습니다.


Q4. 소송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좋을까요?
A4. 토지·임야대장,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명의인의 제적등본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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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정리는 소송 자체보다 소송 전 사실관계 확인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문정에서 미등기 토지나 임야의 등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대장과 매매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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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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