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사진을 기간 제한 없이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다면 사용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고, 이를 따지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19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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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상품 사진, 브랜드 홍보 사진처럼 대가를 받고 촬영에 응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난 뒤에도 사진이 계속 쓰이면 "언제까지 써도 되는가"를 두고 분쟁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장신구 판매자와 모델 사이의 사진 사용기간 분쟁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초상권 동의 범위의 판단기준과 증명책임, 그리고 계약서 문언 해석의 원칙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장신구 판매자인 피고로부터 대가를 받고 장신구를 착용한 채 사진 촬영에 응했습니다. 촬영계약서에는 초상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사진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명백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사진을 계속 상업적으로 사용하자,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사진 사용의 금지와 방해예방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 | 대법원 2021다219116 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청구 |
당사자 | 원고(촬영에 응한 모델) / 피고(장신구 판매자) |
다툼 | 사진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된 상업적 사용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쟁점
사진 촬영에 동의한 경우, 그 사진을 공표·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의 범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사진 공표가 동의 당시 허용된 범위 안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계약서 문언이 사용기간을 분명히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진에 촬영된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이라면 피고의 선택에 따라 기간 제한 없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진 사용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초상권과 공표 동의의 판단기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촬영에 동의를 받았더라도, 피촬영자가 동의 당시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사진을 공표하려면 그에 대해서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범위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와 경위
사진 공표로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주고받은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촬영 당시 그 공표방법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알았다면 다른 내용의 약정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지
2. 증명책임은 촬영자·공표자에게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사진 공표가 동의 당시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안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등 참조).
3. 불이익을 주는 약정은 엄격하게 해석
계약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면 문언의 내용, 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가 주장하는 약정이 상대방에게 권리 포기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에의 적용
원심처럼 해석하면 원고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고가 촬영계약 당시 그런 불이익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가 이를 미리 고지했다고 볼 사정은 없고, 오히려 계약서는 초상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해, 사용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 사건 사진의 사용기간은 제반 사정을 반영해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가 사진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을 심리한 뒤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입장 | 확인할 점 |
|---|---|
촬영에 응하는 모델·개인 | 계약서에 사용기간·사용매체·사용목적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끝난 뒤 사진이 계속 쓰이면 화면 캡처 등으로 사용 사실을 남겨 둡니다. |
사진을 쓰는 판매자·사업자 | "상품 판매 기간 동안"처럼 모호한 표현 대신 사용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허용 범위 안이라는 점은 사용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협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
분쟁이 생긴 경우 | 사용 중지 요청, 사용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촬영 경위와 대가, 거래관행이 허용 범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이 판결은 "촬영 동의 = 무기한 사용 허락"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호한 계약 문언은 권리를 잃는 쪽에 불리하게 넓혀 해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촬영에 동의하고 대가까지 받았다면 사진 사용을 막을 수 없나요?
A1. 아닙니다. 촬영 동의가 있더라도 동의 당시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공표나 사용은 별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범위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Q2. 계약서에 사용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이 판결에 따르면 명백한 합의가 없는 사용기간은 촬영 경위, 대가, 거래관행 등 제반 사정을 반영해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Q3. 허용 범위 안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A3. 촬영자나 공표자, 즉 사진을 사용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자라면 계약서와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4. 이 사건처럼 사진 사용의 금지와 방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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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진 한 장의 사용 범위도 계약서 문구와 촬영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송파·잠실에서 초상권이나 사진 사용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사용 현황 자료를 함께 가져오시면 쟁점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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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