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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대법원 2021다225845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임금 사건에서 대법원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유지하되, 연 20% 지연이자 적용 시점은 일부 파기자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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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Sep 04, 2022
[최신판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대법원 2021다225845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별연 20% 지연이자의 예외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을 수긍하면서, 연 20% 지연이자는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일부 파기자판했습니다(대법원 2021다225845).

아파트 경비원처럼 근무 중 대기나 휴식이 섞여 있는 직종에서는 '휴게시간'이 실제로 쉬는 시간인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그 판단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미지급 임금에 붙는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의 예외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휴게시간(1일 6시간)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다225845 임금

원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

다툰 시간

계약상 휴게시간(1일 6시간), 교육시간(매달 2시간)

근로시간 판단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 수긍

지연이자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연 20% 적용(일부 파기자판)

쟁점

  •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사용자가 임금 지급의무를 다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이자의 적용이 제외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아 이를 근로시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관해서는 대법원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고,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대법원 판단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구별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작업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이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감독 여부

  •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 그 밖에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과 그 정도

대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경비원들의 휴게시간과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연 20% 지연이자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연되고 있는 임금·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등).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툰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부터 연 20%를 적용하고, 이와 다르게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자판했습니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요소

실무상 의미

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길게 적어 두는 것만으로는 임금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근무 현장에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입장

준비하거나 점검할 사항

근로자

휴게 중 호출·순찰·민원 응대 기록, 휴게 장소 상황, 업무 지시 메시지 등 자료

사용자

독립된 휴게 공간 마련, 휴게시간 중 업무 지시 금지, 실제 운영 기록 관리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다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적혀 있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로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기하거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경비원이면 휴게시간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A2. 업종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휴게 장소, 업무 방식, 사용자의 간섭 여부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판단합니다.


Q3. 체불임금에는 항상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요?
A3. 원칙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어떤 자료를 모아 두면 좋을까요?
A4. 근무일지, 휴게시간 중 호출·지시 기록, 휴게 장소 사진, 동료 진술 등 실제 근무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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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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