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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한 기부행위, 위탁선거법 위반일까|대법원 2021도6073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가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한 경우 위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다룬 대법원 2021도6073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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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조합원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한 기부행위, 위탁선거법 위반일까|대법원 2021도607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① 상대방이 조합원이어야 죄가 성립② 농업인 요건과 당연 탈퇴③ 차□□은 이미 당연 탈퇴된 상태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을 받은 상대방이 조합원 등 선거인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1도6073 판결은 농업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이미 당연 탈퇴된 사람에게 한 기부행위는 위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후보자가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서류상 조합원으로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합원 자격을 잃은 상태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2021도6073 판결을 사건 개요,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순서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차□□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죄명: 무고 등). 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농업인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계약상 토지소유자가 제1심에서 증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차□□이 실제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

쟁점은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금품을 받은 상대방이 어떤 지위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농업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구분

근거 규정

내용

기부행위 제한

위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9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 금지 및 처벌

기부행위의 뜻

위탁선거법 제32조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선거권

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 제1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짐

조합원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

당연 탈퇴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제1호

자격을 잃으면 별도 절차 없이 탈퇴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① 상대방이 조합원이어야 죄가 성립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이고, 지역농협의 선거권은 조합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제한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금전 등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조합원 등이어야 합니다.

② 농업인 요건과 당연 탈퇴

지역농협 조합원은 그 구역에 주소 등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판결이 인용한 법령에 따르면 농업인은 ‘1,000㎡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일정 기준 이상의 누에 또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660㎡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단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이 자격을 잃으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 탈퇴됩니다.

③ 차□□은 이미 당연 탈퇴된 상태

소명자료로 낸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의문이 있는 점, 토지소유자의 제1심 증언 등에 비추어, 차□□은 적어도 2016년경부터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에서 당연 탈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조합원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이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즉,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그 상대방이 농업인이 아니어서 지역농협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사례입니다.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사건에서 ‘누구에게 주었는가’가 범죄 성립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거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농업인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따져질 수 있습니다.

  •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농지 경작 실태, 임대차계약의 실질, 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해 조합원 자격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후보자 입장이라면, 이 판결을 근거로 기부행위가 허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조합원인지 여부는 사후에 증거로 판단되므로, 선거기간 중 금품 제공은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조합원 자격 판단은 해당 법령과 정관, 매년의 실태조사 결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법령상 농업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선거법 기부행위제한 위반죄 성립 시 확인할 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합원 명부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선거인인가요?
A1. 이 사건에서는 명부상 지위보다 실제 조합원 자격이 문제되었습니다. 농업인 요건을 잃어 당연 탈퇴된 사람이라면 조합원이 아니므로, 그에게 한 기부행위는 기부행위제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2. ‘당연 탈퇴’는 조합이 따로 처리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A2. 아닙니다. 판결이 인용한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지역농협에서 당연 탈퇴됩니다.


Q3. 이 판결대로라면 후보자가 비조합원에게 금품을 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A3. 이 판결은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성립 범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상대방의 조합원 여부는 증거로 다투어지는 사실 문제이고, 다른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선거기간 중 금품 제공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상대방이 농업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4. 농지 경작·경영 면적, 연간 농업 종사 일수, 가축 사육이나 원예작물 재배 규모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과 토지소유자의 증언이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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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조합장 선거 기부행위 사건은 금품 제공 사실만큼이나 상대방이 실제 선거인이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조합원 자격과 관련된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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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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