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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동생 명의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와 임의제출 증거의 적법성|대법원 2020도14654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한 영장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면 위법합니다. 그럼에도 유죄가 유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장 집행과 임의제출, 클라우드 증거에 관한 대법원 2020도1465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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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동생 명의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와 임의제출 증거의 적법성|대법원 2020도1465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영장 기재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클라우드 정보의 임의제출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을 피의자로 한 압수·수색영장으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영장 문언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다만 유죄의 증거가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가 아니라 임의제출된 다른 휴대전화와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에서 나왔다면, 그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20도14654, 상고기각).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되는 형사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클라우드를 어떤 절차로 확보했는지가 증거능력을 좌우합니다. 영장에 누구의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임의제출은 어떤 범위였는지에 따라 같은 자료라도 증거로 쓰일 수도,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압수절차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대법원 판결을 정리합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압수·수색을 겪은 분들이 절차를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다른 휴대전화와,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 해당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용어는 2020년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바뀌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0도14654

다툰 절차

동생 명의 영장에 의한 압수,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

판단

영장 집행은 위법, 임의제출 증거는 사용 가능

결론

상고기각

쟁점

  •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영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한 것이 적법한가

  •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접속 정보를 제공한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임의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임의제출된 다른 휴대전화와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동생 명의 영장에 의한 압수의 위법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 잘못이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영장 기재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압수자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란 객관적 관련성과 인적 관련성이 모두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인적 관련성은 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범죄를 의미하되, 공범이나 간접정범,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문언에 반하여, 피고인이 아닌 동생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라우드 정보의 임의제출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계정 정보로 원격지 서버에 접속해 피의자의 전자정보를 내려받는 것도 피의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도9747 판결 참조).

나아가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

원심은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얻은 증거가 아니라, 임의제출된 다른 휴대전화와 그에 연결된 클라우드에 저장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위법 압수에 관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영장의 대상자 확인: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와 압수 대상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집행의 적법성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증거별 확보 경위 분리: 위법한 압수가 있더라도 유죄 증거가 별도의 적법한 경로로 확보되었다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의제출의 범위: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알려 주면 클라우드 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여권 확인: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참여 기회를 받았는지,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증거별 압수 경위와 적법성 판단을 정리한 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족 명의 영장으로 제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나요?
A1. 영장의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이 사건처럼 다른 사람을 피의자로 한 영장으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범 관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압수가 위법하면 무조건 무죄가 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지만, 다른 적법한 증거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임의제출된 증거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Q3.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 클라우드 자료까지 제출한 것이 되나요?
A3. 클라우드 자료를 제출한다는 의사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했다면 클라우드 자료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출 범위를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Q4.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4. 영장 사본이나 내용(피의자, 혐의사실, 압수할 물건), 압수목록, 임의제출서의 제출 범위, 전자정보 선별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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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디지털 증거 사건에서는 영장의 기재 내용, 임의제출의 범위, 선별 절차 참여 여부가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이 있더라도 증거별로 확보 경로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거마다 경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압수·수색이나 임의제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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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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