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소송 도중 처분의 근거 법령을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지만,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21두34756 판결은 무허가 건축(건축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에 원심 단계에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추가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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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처분청이 소송 중에 "다른 위반 사유도 있다"며 근거를 덧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은 쪽에서는 처음 통지받은 사유에 맞춰 대응해 왔는데 쟁점이 바뀌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컨테이너 창고에 대한 건축법 시정명령·계고처분 사건을 통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건축 관련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께도 참고가 될 만한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지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임대업을 했습니다. 피고 행정청은 이 컨테이너가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데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없이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과 계고처분을 했습니다.
원고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심에 이르러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했습니다.
항목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1두34756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당초 처분사유 | 건축허가 없이 건축물(컨테이너)을 건축 — 건축법 제11조 위반 |
추가된 사유 |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원심 단계에서 추가) |
결론 | 처분사유 추가 불허 · 원심판결 파기환송 |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입니다. 처분 당시 '건축법 제11조 위반'만을 처분사유로 삼았던 행정청이, 소송 중에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근거 법령만 바꾸는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유가 사실상 별개의 처분과 다름없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가 추가한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허용했습니다. 즉, 당초 사유와 추가 사유를 함께 고려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먼저 일반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거 법령만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변경된 법령을 적용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거 법령을 변경하는 것이 종전 처분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처분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한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 건축법 제20조 제3항 위반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한계는 처분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서의 사유를 정확히 확인: 처분서와 사전통지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이 이후 다툼의 기준이 됩니다.
소송 중 추가 사유에 대한 이의: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면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법령만 바뀐 것인지 구분: 같은 사실을 두고 적용 조항만 바뀐 경우라면 추가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자체가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새 처분 가능성 고려: 추가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행정청이 별도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으므로, 전체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행정청이 소송 중에 처분사유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금지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에서는 추가·변경이 허용되고, 근거 법령만 바꾸는 경우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2.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 사실에 착안해,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같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Q3. 추가 사유가 허용되지 않으면 처분이 바로 취소되나요?
A3. 당초 처분사유만으로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당초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지만, 행정청이 다른 사유로 새 처분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Q4. 건축법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A4.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 이행기한, 불복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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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서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가 끝까지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당초 사유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따져 보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건축 관련 시정명령이나 계고처분을 받으셨다면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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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