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가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 ‘하자발생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다면 하자 발생 때부터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책임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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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시설 공사 뒤 하자가 발견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으니 책임이 없다”는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그 기간을 어떤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2015다212541 판결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사건 개요,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순서로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도급인인 원고는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명은 ‘구상금 등’입니다.
피고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제척기간이고 그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아니면 하자발생기간인지가 쟁점입니다.
규정 | 내용 |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 벽돌쌓기식·철근콘크리트·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은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 기타 구조는 5년의 범위에서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담보책임 |
같은 조 제3항 |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구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4 | 공사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에서 10년까지 세분 |
원심 판단
원심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의미한다.
② 책임의 범위
따라서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 등 참조).
실무상 의미
이 판결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하자 발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입니다.
발주자·도급인 입장에서는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입증할 자료(점검 기록, 사진, 하자보수 요청 내역)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인·보증인 입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만으로 다투기보다, 하자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2007년 개정 전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공사 시기에 맞는 법령과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나요?
A1. 이 판결에 따르면 그 기간은 하자발생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2. 기간이 지난 뒤에 처음 생긴 하자는 어떻게 되나요?
A2. 판결은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Q3. 연대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3. 이 사건은 도급인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었습니다. 보증의 범위는 보증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도급계약에서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요?
A4.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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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하자 분쟁에서는 ‘언제 하자가 생겼는가’와 ‘언제 청구했는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문정 인근에서 공사 하자 문제로 청구를 준비하거나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와 하자 발생 자료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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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