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변호사소개
상담안내
최신판례·법률소식이혼

[최신판례] 용서한 과거 외도, 이혼소송에서 다시 유책사유가 될까|대법원 2021므12108

배우자가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고 오래 함께 살았다면, 과거 외도만으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2021므1210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s avatar
박경미 변호사
Oct 13, 2022
[최신판례] 용서한 과거 외도, 이혼소송에서 다시 유책사유가 될까|대법원 2021므1210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의 원칙2. 용서 후 장기간 혼인 유지 → 과거 외도만으로 유책배우자 아님3. 그 이후의 사정을 종합해 파탄 여부를 다시 심리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배우자의 과거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고 오랜 기간 함께 살아 왔다면, 그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없는 한 과거 외도만으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 여부는 그 이후의 사정까지 종합해 다시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1므12108 판결).

"예전에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외도가 언제까지 발목을 잡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고, 그 뒤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아내)는 과거 외도를 한 적이 있었고, 피고(남편)는 이를 알게 되었지만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피고가 과거 일을 이유로 원고를 계속 의심하고 탓하는 일이 이어졌고, 원고는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므12108

사건명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핵심 사실

과거 외도 → 남편이 알고도 혼인 유지 → 장기간 동거 → 아내의 이혼청구

결과

원심 파기환송

쟁점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가 용서하고 혼인을 이어 온 과거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로 볼 수 있는가

  • 혼인 파탄 여부와 책임을 판단할 때 어느 시점의 사정까지 살펴야 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과거 외도를 근거로 원고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보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의 원칙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등 참조).

2. 용서 후 장기간 혼인 유지 → 과거 외도만으로 유책배우자 아님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알고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고 그 후 오랜 기간 함께 살아 왔으며, 그 이후 원고에게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과거 외도만을 이유로 원고를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그 이후의 사정을 종합해 파탄 여부를 다시 심리

따라서 법원은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이후의 생활, 피고의 계속된 의심과 비난 등 그 뒤의 사정을 종합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심리했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과거 외도를 용서하고 오래 함께 산 경우 유책배우자 판단 요약

실무상 의미

이 판결은 과거 잘못이 있었던 배우자라도 그 이후의 혼인 생활 전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과거 외도만 주장해서는 이혼청구를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용서 이후의 사정이 핵심: 혼인 유지를 결정한 뒤 어떻게 지냈는지, 갈등이 무엇 때문에 다시 생겼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새로운 부정행위 여부: 용서 이후 다른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 계속된 비난과 의심: 장기간 이어진 의심, 모욕, 감시 등도 파탄의 원인으로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재산분할: 유책 판단이 달라지면 위자료 청구의 결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과거에 외도를 했던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상대방이 외도를 알고도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며 그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가 없다면, 과거 외도만으로 유책배우자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용서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2. 외도 사실을 안 뒤에도 이혼 대신 혼인을 유지하기로 하고 실제로 함께 생활을 이어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각서, 대화 기록, 그 후의 생활 모습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3. 외도를 알게 된 후 오래 지나면 상간 위자료 청구도 못 하나요?
A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혼 사유 판단과는 별도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배우자의 계속된 의심과 비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4. 그 정도와 기간에 따라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언행과 그로 인한 갈등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 소개

  • 법률사무소 제이 오시는 길

글을 마치며

과거의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이혼 문제에서 언제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을 이어 가기로 한 뒤의 생활과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을 가를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의 사정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송파·문정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문정 상담 예약하기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신청하기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제한의 원칙2. 용서 후 장기간 혼인 유지 → 과거 외도만으로 유책배우자 아님3. 그 이후의 사정을 종합해 파탄 여부를 다시 심리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