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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일부 허위가 섞인 노조 홍보글, 업무방해죄가 될까|대법원 2021도6634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가 섞인 글은 전체 취지로 판단해야 하고, 중요 부분이 사실과 맞으며 세부적 차이나 다소 과장에 그친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2021도663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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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일부 허위가 섞인 노조 홍보글, 업무방해죄가 될까|대법원 2021도663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사실과 의견은 전체적 정황으로 구분한다섞여 있는 글은 나누지 않고 전체로 본다중요 부분이 사실이면 세부 오류만으로는 부족하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진실과 맞지 않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이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견과 사실이 섞인 글은 전체 취지로 판단해야 하며,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고 세부적 차이나 다소 과장에 그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도6634 판결).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다른 단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글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글 전체가 아니라 틀린 한 문장만 떼어 내어 처벌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상급단체 선택을 앞두고 게시된 홍보글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판단 기준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인 피고인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 상급단체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중 하나를 선택하려 하니 전공노를 홍보할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한번 상급 단체 결정을 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공노총 소속 대구시청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망을 언급하면서 "대구시청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는 현 위원장이 출마해서 재선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라는 문장(쟁점 표현)이 포함된 글을 작성해 게시하게 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대법원 2021도6634 명예훼손 등

문제된 글

상급단체 선택을 앞두고 전공노 가입을 권하는 홍보글

쟁점 표현

"현 위원장이 출마해서 재선을 한 경우가 없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결과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쟁점 표현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판적 의견을 담은 글 안에 일부 허위 사실이 섞여 있을 때, 그 부분만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사실과 의견은 전체적 정황으로 구분한다

'허위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고,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의 표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9159 판결 등 참조).

섞여 있는 글은 나누지 않고 전체로 본다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된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판단해야 하고, 두 부분을 분리해 따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등 참조).

중요 부분이 사실이면 세부 오류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본적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거짓이 덧붙여져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 사건 글이 의견표현과 사실 적시가 섞여 있고, 전체 취지에 비추어 공노총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못된 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 기준 정리표(대법원 2021도6634)

실무상 의미

비판 글이나 홍보 글에 사실과 다른 문장이 하나 들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문제된 문장만이 아니라 글 전체의 목적, 표현 방식, 게시 경위가 함께 검토됩니다.

입장

점검할 사항

글을 쓴 사람

글 전체의 취지가 의견·비판인지, 틀린 부분이 핵심인지 세부인지 정리하고 근거 자료를 확보

피해를 주장하는 쪽

허위 부분이 글의 중요 부분인지, 실제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

게시 전

수치·사실관계는 확인된 내용만 쓰고, 평가는 의견임이 드러나도록 표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1.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2.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어야 처벌되나요?
A2.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생길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이 판결처럼 그 위험이 인정되지 않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Q3. 단체를 비판하는 의견만 썼다면 문제가 없나요?
A3. 순수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표현 수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4. 고소를 당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A4. 게시글 원문과 작성 경위, 글에 쓴 사실관계의 근거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부분이 의견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틀린 부분이 글 전체에서 어떤 비중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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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업무방해죄 사건에서는 문제된 문장 하나보다 글 전체의 맥락이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게시글이나 발언 때문에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원문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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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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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사실과 의견은 전체적 정황으로 구분한다섞여 있는 글은 나누지 않고 전체로 본다중요 부분이 사실이면 세부 오류만으로는 부족하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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