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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한 가맹점에 대한 갱신거절, 불이익제공행위일까|대법원 2020두48857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사항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건에서, 불이익제공행위의 판단 기준과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불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0두48857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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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6, 2022
[최신판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한 가맹점에 대한 갱신거절, 불이익제공행위일까|대법원 2020두48857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단체 활동이 '주된 이유'인지 종합적으로 본다갱신거절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까지 살핀다갱신요구권이 없어도 불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가맹본부의 조치가 가맹사업법상 불이익제공행위인지는 그 조치가 실질적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된 이유로 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가맹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더라도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두48857 판결).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체 활동에 앞장선 가맹점만 유독 자주 점검을 받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다면, 그것이 정당한 계약 관리인지 단체 활동에 대한 보복인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결은 가맹본부의 매장점검과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가맹본부인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점검에서 적발된 계약위반 사항을 이유로 해당 가맹점들과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이를 불이익제공행위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대법원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문제된 행위

단체 활동 가맹점의 집중관리·매장점검, 적발 사항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적용 법조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

원심

매장점검은 불이익제공행위, 갱신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부분 처분 취소

결과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

쟁점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째, 불이익제공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둘째,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가맹점에 대한 갱신거절도 불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매장점검행위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약갱신거절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부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단체 활동이 '주된 이유'인지 종합적으로 본다

불이익제공행위인지는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단체 활동의 구체적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업계의 일반적 거래 관행, 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법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행위가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해야 하고, 부당성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갱신거절은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까지 살핀다

불이익의 내용이 갱신거절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거절 사유로 든 계약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횟수·정도, 다른 가맹점에 대한 갱신 실태, 같은 위반에 대해 종전이나 다른 가맹점에 한 조치와의 비교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불이익제공행위가 될 수 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계약에서 정한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거절이 불이익제공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그 부분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가맹사업법 불이익제공행위 판단 기준 정리표(대법원 2020두48857)

실무상 의미

계약위반 사실이 실제로 있더라도, 그 위반을 찾아낸 과정이 단체 활동 가맹점만을 겨냥한 것이었다면 갱신거절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무엇을 위반했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적발했고 다른 가맹점과 어떻게 달리 취급했는가'를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장

점검할 사항

가맹본부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하고, 같은 위반에는 모든 가맹점에 같은 조치를 하는지 확인

가맹점사업자

단체 활동 이후 달라진 점검 빈도·조치 내용, 다른 가맹점의 처리 사례를 자료로 정리

분쟁 단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분쟁조정, 행정소송·민사소송 중 목적에 맞는 절차를 선택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A1.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은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2. 10년이 지나면 가맹본부는 자유롭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갱신 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지지만, 이 판결처럼 갱신거절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단체 활동을 주된 이유로 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위반이 실제로 있었다면 갱신거절은 항상 정당한가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의 정도, 다른 가맹점에 대한 조치와의 비교 등을 함께 보아 실질적인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합니다.


Q4. 불이익제공행위가 인정되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A4.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별 자료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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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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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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