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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대금, 추징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1도7168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를 팔아 받은 대금을 형법 제48조로 추징할 수 있는지 다룬 대법원 2021도7168 판결. 몰수 대상인 '물건'의 의미와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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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대금, 추징할 수 있을까 – 대법원 2021도716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 형법상 몰수 대상인 '물건'의 범위몰수·추징 근거 규정 비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형법 제48조가 몰수 대상으로 정한 '물건'이 아니므로, 그 웹사이트를 팔아 받은 대금도 형법 제48조에 따른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도7168, 파기자판).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만큼 큰 부담이 되는 것이 몰수·추징입니다. 특히 온라인 범죄에서는 범행에 쓰인 웹사이트·도메인·계정 같은 무형의 자산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를 매각해 얻은 대금을 형법 조항만으로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었고, 범행에 이용하던 웹사이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대가를 받았습니다. 원심은 이 매각대금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근거해 추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추징 부분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파기자판)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도7168

죄명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쟁점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대금을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지

결론

추징 대상 아님 – 원심판결 파기자판

쟁점 – 형법상 몰수 대상인 '물건'의 범위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2호), 제2항은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결국 웹사이트가 이 조항의 '물건'에 해당해야 그 매각대금을 가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웹사이트라는 무형의 대상이 형법상 '물건'인지 여부였습니다.

몰수·추징 근거 규정 비교

근거 법률

대상

형법 제48조

'물건'으로 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등 '범죄수익'

형법 제357조 등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추징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를 매각하여 얻은 대가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정한 추징 대상으로 보고 그 금액을 추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형법 제48조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형법 제357조 등과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는데, 형법이 이와 다른 내용으로 '물건'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한 웹사이트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매각 대가 역시 같은 조 제2항의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였습니다.

웹사이트 매각대금 몰수·추징 대상 판단 흐름

실무상 의미

  • 몰수·추징은 근거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형법 제48조는 '물건'만 대상으로 하므로, 웹사이트·도메인·계정 같은 무형 자산에 형법 조항만으로 추징을 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재산'이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징 부분만으로도 다툴 가치가 있습니다. 유죄 판단과 별개로 추징 금액이 과도하거나 근거가 잘못된 경우 항소·상고에서 그 부분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 자체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Q2. 이 판결로 웹사이트 매각대금은 항상 추징되지 않나요?
A2. 아닙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48조를 근거로 한 추징에 관한 것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다른 법률의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3. 형법상 '물건'의 의미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3. 대법원은 민법 제98조의 정의, 즉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과 다르게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4. 이미 선고된 추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4. 판결 확정 전이라면 항소나 상고 이유로 추징의 법적 근거와 금액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소 기간이 짧으므로 판결문을 받는 즉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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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몰수·추징은 형벌과 함께 선고되지만 근거 조문과 대상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이나 웹사이트와 관련된 형사사건이라면 유무죄 판단과 함께 추징의 근거와 범위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송파·문정 일대에서 형사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사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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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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