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재법 개정으로 중재판정의 집행은 '집행판결'이 아닌 '집행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행 신청사건에서도 집행판결의 소가 규정(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보고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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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서 이긴 뒤 상대방이 판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그 비용 중 얼마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0마7667 결정은 개정 중재법 아래에서 이 계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업 간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송파·문정 지역 사업자분들도 알아 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사건이 끝난 뒤, 당사자가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집행판결 소의 소가 규정을 유추적용해 변호사보수를 산정했고, 이에 불복한 재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
사건번호 | 대법원 2020마7667 소송비용액확정 |
절차 |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
결론 | 재항고기각(원심결정 유지) |
쟁점
중재판정 집행 신청사건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할 때, 중재판정 집행판결의 소가를 정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을 유추적용해 소가를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위 인지규칙 조항을 유추적용해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될 변호사보수를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변호사보수 산입의 기본 원칙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제4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가에 따라 산정합니다.
2. 중재법 개정과 규정의 공백
중재법은 2016. 5. 29.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면서 중재판정의 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도록 바꾸었습니다(제37조 제2항). 그런데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가.목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를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을 뿐, 집행 신청사건의 소가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3. 유추적용을 인정한 이유
집행판결과 집행결정은 모두 중재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승소 시 얻는 경제적 이익이 같습니다.
집행 신청사건에서도 변론기일이나 당사자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고(개정 중재법 제37조 제4항), 집행 심사기준도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집행 신청에 정액 인지를 붙인다는 사정만으로 소가를 산정할 수 없다거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입장 | 확인할 점 |
|---|---|
집행을 신청한 쪽 | 중재판정의 인정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 범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집행을 다투는 쪽 | 집행 거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상당한 소송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공통 | 산입되는 보수는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보수계약서와 지급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중재판정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A1. 중재판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Q2. 실제로 낸 변호사비용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규칙이 정한 기준 안에서, 실제 지급한 보수액의 범위 내로 인정됩니다.
Q3. 집행 신청사건의 소가는 얼마로 보나요?
A3. 이 결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Q4. 소송비용은 언제, 어떻게 청구하나요?
A4. 본안 절차에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합니다. 보수 지급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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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중재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행 신청 단계의 비용 구조까지 미리 따져 보면 분쟁 전체의 득실을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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