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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와 맺은 주식 매수 약정은 유효할까|개정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20다208058)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 주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할까요?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요건과 약정의 효력을 대법원 2020다208058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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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회사가 특정 주주와 맺은 주식 매수 약정은 유효할까|개정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대법원 2020다20805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구 상법의 태도2. 개정 상법의 완화와 한계3.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2012. 4. 15.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취득을 완화했지만,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회사가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해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준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41조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투자 유치나 동업 과정에서 "나중에 회사가 이 가격에 주식을 되사 주겠다"는 약정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정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여서 상법의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대법원 2020다208058 판결은 개정 상법 아래에서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송파·문정 지역에서 법인을 운영하거나 지분 투자를 검토하는 분들이 계약 단계에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회사와 주주 사이의 자기주식취득 합의가 유효한지가 문제된 부당이득금 사건입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08058 부당이득금

쟁점

개정 상법 아래에서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

결론

상고기각(약정 무효라는 원심 결론 유지)

쟁점

  • 개정 상법 시행 이후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 요건은 무엇인가

  •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해 주기로 한 약정에 상법 제341조의2 제4호(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적용되는가

  • 법정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의 효력은 어떠한가

원심 판단

원심은 구 상법 아래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취득 합의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구 상법의 태도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자기주식취득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평등 원칙을 해치는 등 폐해가 있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유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대법원도 명시된 예외 외의 자기주식취득은 당연히 무효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등).

2. 개정 상법의 완화와 한계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상법은 제341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 매수 등 법정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제341조의2에서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의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게 했는데, 제4호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해 사실상 매수청구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34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3. 결론

개정 상법이 요건을 완화했더라도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개정 상법을 적용하지 않은 잘못은 지적했지만, 개정 상법에 따라 판단해도 무효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허용 요건 정리표

실무상 의미

입장

확인할 점

투자자·주주

회사 명의의 주식 되사기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대주주 개인의 매수 약정 등 다른 회수 장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경영진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배당가능이익 한도, 취득 방법, 주주총회 결의 등 제341조의 절차를 갖추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대금을 주고받은 경우

약정이 무효라면 지급한 대금과 주식의 반환 문제(부당이득)가 생길 수 있어 정산 구조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살 수 있지 않나요?
A1. 개정 상법에 따라 가능해졌지만,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법정 취득 방법 등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Q2. 투자계약에 회사의 주식 매수 약정을 넣으면 무효인가요?
A2. 특정 주주에게 특정 금액으로 되사 주는 약정은 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341조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Q3.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3. 영업양도·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제341조의2 제4호에 따라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만든 매수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4. 약정이 무효이면 이미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A4. 무효인 약정에 따라 주고받은 금전과 주식은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거래 경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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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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