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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에 청산금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 대법원 2020다278354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어느 정도 이행제공을 해야 조합이 청산금 지체책임을 지는지 다룬 대법원 2020다278354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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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 조합에 청산금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 대법원 2020다27835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 –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제공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기존 법리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매도청구로 매매계약이 의제된 상황에서 현금청산 대상자가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변호사에게 맡기고 언제든 수령할 수 있다고 통지한 뒤 공탁까지 했다면, 신의칙상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20다278354, 파기환송).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은 소유자는 조합의 매도청구에 따라 부동산을 넘기고 청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청산금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어느 정도까지 이행을 제공해야 조합에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자신이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일체를 변호사에게 보관시키고, 조합의 반대급부 제공과 관계없이 언제든 수령할 수 있다고 조합에 통지했으며, 이후 이를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조합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서류 수령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소송 외에서는 등기를 마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78354(본소), 2020다278361(반소)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쟁점

조합이 청산금에 대해 지체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 정도

결론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음 – 원심 파기환송

쟁점 – 동시이행관계와 이행제공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쌍방이 모두 이행을 제공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 대상자(매도인 지위)가 조합(매수인 지위)에 청산금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의무에 관해 이행제공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제공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입니다.

이행제공의 정도에 관한 기존 법리

원칙

내용

합리적 판단

이행제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하면 불성실한 상대방에게 구실을 줄 수 있으므로, 시기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함(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등)

매도인의 제공 방법

등기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하거나, 서류를 준비해 두고 그 뜻을 통지하며 수령을 최고하면 충분함(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등)

원심 판단

원심은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청산금 지체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이 통상의 매매계약과 달리 재건축조합의 일방적인 매도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 성립이 의제되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 현금청산 대상자는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변호사에게 보관시키고, 조합의 반대급부 제공과 무관하게 언제든 수령할 수 있다고 통지했으며, 이후 공탁까지 했습니다.

  • 조합은 이에 응해 등기를 마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서류 수령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현금청산 대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인도의무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의 이행제공 정도 판단 구조

실무상 의미

  • 이행제공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를 준비해 제3자(변호사 등)에게 보관시키고, 수령 가능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기록은 지체책임을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 공탁도 유용한 수단입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를 공탁해 이행제공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 조합의 태도도 판단 요소입니다. 조합이 등기를 마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정은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고려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도청구란 무엇인가요?
A1.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조합이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행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Q2. 서류를 변호사에게 맡기기만 해도 이행제공이 되나요?
A2. 서류를 준비해 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에게 언제든 수령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지와 공탁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3. 근저당권 말소처럼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이 판결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공한 경우를 다루었습니다. 말소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4.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4. 원칙적으로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행제공 시점을 입증할 통지서, 공탁서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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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건축 현금청산 과정에서는 청산금 액수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지연손해금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조합이 절차를 미루는 상황이라면 이행제공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송파·잠실 일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현금청산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관련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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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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