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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종중유사단체를 표방한 소송, 실체가 고유종중이면 대표권부터 심리해야

30세 이상 남성만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체가 고유종중일 수 있는 경우, 법원이 대표권 적법성을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본 대법원 2021다238902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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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종중유사단체를 표방한 소송, 실체가 고유종중이면 대표권부터 심리해야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대표권은 직권조사사항종중유사단체 인정은 신중하게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입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도 대표권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이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심리해야 합니다. 일부 구성원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유사단체'를 내세운 경우에는 고유종중의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원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대법원 2021다238902 소유권이전등기, 파기환송).

종중 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누가 종중을 대표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대표자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30세 이상 남성만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단체의 실체가 사실은 고유종중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종중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30세 이상의 남성을 회원으로 하는 종중유사단체임을 표방하면서, 그 대표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상 일부 여성 후손들이 원고의 실체는 고유종중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따로 제기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고 내부에서도 여성의 구성원 자격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쟁점

  •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에 의심이 갈 만한 자료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가 있는지

  • 고유종중이 아닌 종중유사단체의 성립을 인정할 때 특히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를 표방한 그대로 종중유사단체로 보고 본안 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원고의 실체가 고유종중인지, 그렇다면 남성들만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표권은 직권조사사항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의 대표권 유무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법원이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로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아도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등 참조).

종중유사단체 인정은 신중하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종중이 아니라 구성원 일부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유사단체의 성립과 소유권 귀속을 인정하려면, 종중원 확정·총회 소집·총회 결의·대표자 선임 등 고유종중이 거쳐야 할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려는 목적에서 종중유사단체를 표방한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원고의 실체가 고유종중임에도 남성들만으로 대표자가 선출된 것은 아닌지 대표권의 적법성을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

고유종중

종중유사단체

성립

공동선조의 후손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

구성원 일부가 목적을 갖고 결성

구성원

공동선조의 성년 후손 남녀 모두

규약 등으로 범위를 정한 사람들

대표자 선임

종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총회 절차 필요

단체 규약에 따른 절차

법원의 심사

대표권 적법성 직권조사

절차 우회·종원 배제 목적 여부를 신중히 판단

참고로 대법원은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유종중이라면 여성 후손을 빼고 진행한 총회 결의나 대표자 선임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의미

종중 명의로 소송을 하거나 종중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단체의 성격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명칭이나 규약이 '종친회'·'유사단체'로 되어 있어도 실체가 고유종중으로 판단되면 대표자 선임 절차 전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종원 명부에 여성 후손을 포함한 성년 후손 전체가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

  • 총회 소집 통지가 소집 가능한 종원 전원에게 이루어졌는지 확인

  • 대표자 선임 결의의 의사록·참석자 명단 보관

  • 다른 후손이 제기한 종원 지위 확인 소송 등 관련 분쟁 여부 점검

고유종중과 종중유사단체 구별 정리 카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중유사단체라고 하면 여성 후손을 회원에서 뺄 수 있나요?
A1. 종중유사단체는 구성원의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지만, 실체가 고유종중이라면 여성 후손도 당연히 종원입니다. 고유종중의 절차를 피하거나 특정 종원을 배제하려고 유사단체를 표방한 것으로 보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2. 상대방이 대표권을 다투지 않으면 문제가 없나요?
A2. 대표권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더라도 제출된 자료에서 의심이 드는 사정이 보이면 법원이 심리합니다.


Q3. 대표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대표자를 다시 선임한 뒤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Q4. 종중 총회 소집 통지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A4. 고유종중이라면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성년 종원 전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일부 종원에게 통지를 빠뜨린 결의는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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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종중 소송에서는 본안보다 대표권과 단체의 성격이 먼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거나 종중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종원 범위, 총회 소집, 대표자 선임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면 소송이 중간에 무너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종중 재산이나 종원 자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규약과 총회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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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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