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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선지급했다면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유료직업소개 형태로 일용직 인력을 공급하고 임금을 선지급한 인력공급업체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근로자의 사용자를 판단한 대법원 2021다255051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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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선지급했다면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Contents
사건 개요쟁점관련 규정과 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원칙적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임금 선지급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을 알선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입니다.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근로상황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1다255051 용역비, 파기환송).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직 인력을 인력사무소를 통해 공급받고, 임금도 인력사무소가 먼저 지급한 뒤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인력사무소가 원청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과 관련해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인력공급업체인 원고는 하수급인 A에게 일정 기간 공사 인력을 공급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했고, A를 통해 근로상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후 A가 무자력이라는 사정이 밝혀지자,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A의 직상수급인을 상대로 자신이 선지급한 임금의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유료직업소개사업 형태로 인력을 공급한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공급업체인지, 공급받은 업체인지

  • 인력공급업체의 임금 선지급과 근로상황 확인이 사용자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관련 규정과 원심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를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준수사항·장부 비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A를 통해 근로상황을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들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인력공급업체인 원고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원칙적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

대법원은 인력공급업체가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서 공급받는 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형태로 인력을 공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사용자는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 선지급만으로 사용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특히 일용직 인력공급에서는 외형상 인력공급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를 지휘·감독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는 업무 편의를 위해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아래 구상을 전제로 한 임금의 대위지급이거나, 임금 지급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근로상황을 파악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섣불리 사용자를 인력공급업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분

원심

대법원

근로자의 사용자

인력공급업체(원고)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A)

임금 선지급의 의미

사용자로서의 임금 지급

구상을 전제로 한 대위지급일 수 있음

근로상황 확인

지휘·감독으로 평가

임금 정산 자료 확보일 수 있음

결론

청구 기각

파기환송

실무상 의미

인력공급업체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직상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공급 형태가 직업소개인지, 근로자파견이나 자체 고용인지를 계약서와 운영 실태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여부와 등록증 보관

  • 공급받는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에 '직업소개·임금 대위지급 후 정산' 구조를 명시

  • 임금 선지급 내역, 출역 일지, 정산 요청 자료를 일자별로 정리

  • 하수급인의 건설사업자 등록 여부와 원청·하도급 관계 확인

일용직 인력공급 사용자 판단 기준 정리 카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력사무소가 임금을 먼저 줬다면 인력사무소가 사용자인가요?
A1. 그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업소개 형태라면 원칙적으로 인력을 공급받은 업체가 사용자이고, 선지급은 나중에 구상을 전제로 한 대위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은 언제 생기나요?
A2.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Q3. 인력공급업체가 직접 직상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3.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위지급한 경우 그 범위에서 구상이나 대위 법리에 따른 청구가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청구 근거는 계약 구조와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4.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공급 계약서, 임금 지급 내역과 근로자별 출역 기록, 하수급인과의 정산 자료, 도급 관계를 보여주는 계약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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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일용직 인력공급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겉으로 드러난 임금 지급 방식보다 실제 공급 구조로 판단됩니다. 인력공급업체라면 직업소개 형태임을 보여주는 계약서와 정산 자료를, 원청이나 직상수급인이라면 하도급 구조와 하수급인의 등록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임금 정산이나 용역비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지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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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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