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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헤이그 아동반환 사건의 사전처분, 수명법관 혼자 결정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1스71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심판 항고심에서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합의부 전원 명의로 하거나 급박한 경우 재판장 단독으로만 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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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17, 2022
[최신판례] 헤이그 아동반환 사건의 사전처분, 수명법관 혼자 결정할 수 있을까(대법원 2021스713)
Contents
사건 개요쟁점관련 규정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21스713 결정(파기환송)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심판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재판장이 수명법관을 지정해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는 있지만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은 합의부 판사 전원 명의로, 급박한 경우에만 재판장 단독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에서 한쪽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으면, 남은 부모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라 아동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는 부모는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그 사전처분을 누가, 어떤 형식으로 결정해야 하는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내용과 관계없이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의 항고심이 진행되던 중,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장은 주심판사를 심문기일의 수명법관으로 지정했고, 수명법관은 심문기일을 진행한 다음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스713 사전처분 (파기환송)

본안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반환심판청구(항고심)

신청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문제 된 결정

심문기일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주심판사의 단독 결정

쟁점

합의부에 계속된 아동반환심판 사건에서 수명법관으로 지정된 판사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규정

  • 헤이그아동탈취법 제12조 —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그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가사소송법의 마류 가사비송사건 규정을 준용하며(제2항), 법원은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추가적인 탈취·은닉 예방을 위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할 수 있음(제3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할 수 있고(제1항),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음(제3항). 사전처분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함

원심 판단

원심에서는 재판장이 지정한 수명법관이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단독으로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즉, 합의부 전원의 명의가 아닌 수명법관 한 사람의 명의로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아동반환심판청구 사건의 제1심 또는 항고심에서 사전처분의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사건이 계속된 가정법원(합의체로서의 재판부 또는 단독사건을 처리하는 법관),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이고,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 또는 조정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가정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이면 재판장은 수명법관을 지정해 심문기일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수명법관은 단독으로 사전처분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처분 결정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구성원인 판사들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급박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장 단독 명의로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스713 사전처분 결정 주체 정리

실무상 의미

사전처분은 본안 판단 전에 아이의 생활과 부모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절차입니다. 그만큼 누가 어떤 이름으로 결정했는지가 결정의 효력과 직결됩니다.

확인할 점

의미

결정 명의

합의부 사건이면 판사 전원 명의인지 확인

단독 결정의 근거

재판장 단독이라면 '급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

수명법관의 역할

심문기일 진행까지만 가능, 결정 권한 없음

불복

결정 주체에 하자가 있으면 그 자체로 다툴 사유가 될 수 있음

아동반환 사건은 협약상 신속 처리가 요구되고 외국 당사자와의 소통도 필요해 절차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상대방의 신청에 대응할 때는 본안 쟁점과 함께 절차 요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A1.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현상 변경 금지, 재산 보존, 양육·면접교섭 등 임시로 필요한 조치를 정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본안 판단 전까지 상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Q2. 아동반환 재판 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2. 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추가 탈취·은닉 예방 필요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Q3. 재판장이 혼자 결정하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A3. 아닙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 단독으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장이 아닌 수명법관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Q4. 헤이그협약 사건은 일반 이혼·양육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A4. 아이를 원래 거주하던 국가로 돌려보낼지를 먼저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이 다릅니다.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할지는 원칙적으로 원래 거주국에서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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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아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임시 조치 하나가 이후 재판의 흐름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사전처분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 절차가 적법한지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국제 아동반환이나 면접교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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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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