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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부정적 교시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살펴야 하는 이유 — 대법원 2018후11728

선행발명에 부정적 교시가 있고, 특허발명의 구성을 채택하면 선행발명의 결합관계가 깨진다면 진보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라믹 용접 지지구 특허에 관한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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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부정적 교시와 유기적 결합관계를 살펴야 하는 이유 — 대법원 2018후11728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진보성 판단의 기본 법리원심 판단대법원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명세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행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과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부정적 교시를 담고 있거나, 그 구성을 채택하면 선행발명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깨진다면 진보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후11728 판결).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특허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진보성입니다. 이미 완성된 발명을 놓고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결은 수치한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선행발명의 부정적 교시와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가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내려졌고,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8후11728 등록무효(특)

선고일

2021. 12. 10.

대상 발명

세라믹 용접 지지구(내화도·소성밀도·흡수율의 수치한정과 그 조합)

원고

특허권자(심결취소 청구)

결과

원심 파기환송

쟁점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행발명 1에서 출발해 특허발명의 낮은 흡수율 구성에 쉽게 이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진보성 판단의 기본 법리

발명의 진보성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 대상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이때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된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선행발명 1에 의해 부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다음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내화도와 소성밀도, 흡수율의 각 수치한정 및 그 조합을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입니다.

  • 선행발명 1에는 흡수율과 비례관계에 있는 기공률에 관한 부정적인 교시가 담겨 있습니다.

  •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특허발명과 같은 낮은 흡수율을 채택해 결과적으로 선행발명 1의 비교적 높은 범위의 기공률을 배제하는 것은, 선행발명 1의 내화도와 기공률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해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선행발명 1에 기하여 진보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진보성 판단에서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선행발명의 부정적 교시 등을 신중히 고려해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살필 요소 정리표

실무상 의미

수치한정 발명은 "범위만 조정한 것"으로 보여 진보성이 부정되기 쉽습니다. 이 판결은 선행문헌을 단순히 조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행문헌 전체가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입장

준비할 논거

특허권자

선행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회피하도록 가르치는 부분(부정적 교시)이 있는지, 그 구성을 채택하면 선행발명의 기술적 의미가 훼손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무효심판 청구인

선행발명들을 결합할 동기와 암시가 있는지, 수치범위의 임계적 의의가 없는지를 증거로 뒷받침합니다.

공통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기록상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특허·상표 쟁점이 얽힌 분쟁에서 기술적 쟁점과 소송 전략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진보성과 신규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신규성은 같은 발명이 이미 공지되었는지를, 진보성은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신규성이 있어도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Q2. '부정적 교시'란 무엇인가요?
A2. 선행문헌이 특허발명의 구성을 택하지 말라거나 그와 반대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가르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런 교시가 있으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 구성을 채택할 동기가 약해집니다.


Q3. 사후적 고찰은 왜 금지되나요?
A3. 발명이 완성된 뒤에는 해결책을 알고 있으므로 선행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출원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해야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Q4. 특허무효 심결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4.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심결문을 받으면 바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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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특허 진보성 다툼은 선행문헌을 몇 개 나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행기술 전체의 흐름과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를 출원 당시 시점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특허 무효심판이나 침해 분쟁을 앞두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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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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