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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친생부모가 살아 있어도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을 사건 개요, 원심과 대법원 판단, 실무상 의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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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24, 2022
[최신판례]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대법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입양허가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2.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도 허용된다3. 법원이 살펴야 할 고려요소4. 결론과 반대의견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은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친생부모가 생존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불허할 수 없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못해 할머니·할아버지가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는 가정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조부모가 손자녀를 법률상 자녀로 입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성년후견으로 충분한지는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파기이송)의 사건 개요와 쟁점,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그리고 실제 입양허가를 준비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를 송파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본인의 친생모는 사건본인을 출산한 뒤 생후 7개월 무렵 자신의 부모, 즉 재항고인들의 집에 아이를 두고 갔습니다.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자인 사건본인을 양육해 왔습니다.

재항고인들은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아이가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자랐으며 가족과 주변 사람들도 자신들을 아이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입양허가를 청구했습니다. 친생부모는 입양에 동의했습니다.

쟁점

  • 미성년자 입양을 허가할 때 법원이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 이미 혈족관계에 있는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친생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원심 판단

원심은 입양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생모가 생존해 있어 조부모가 입양하면 가족 내부 질서에 혼란이 초래된다.

  • 양육에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더라도 미성년후견으로 해소할 수 있다.

  •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입양으로 친생부모가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 판단

1. 입양허가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67조 제1항), 법원은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이 조문과 아동권리협약 제21조, 입양특례법의 입양 원칙을 종합해, 입양허가 판단에서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자 입양허가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해 후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도 허용된다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77조 참조). 조부모와 손자녀는 혈족이지만 부모·자녀 관계는 아니므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이 입양의 본질에 어긋나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입양 후에도 조부모가 친생부모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법원이 살펴야 할 고려요소

구분

법원이 확인할 사항

입양 의사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 의사가 있는지

입양 목적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려는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국적 취득 등 다른 혜택이 목적은 아닌지

친생부모 동의

충분한 정보를 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동의했는지

양육 상황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른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와 교류 관계

자녀 의견

13세 미만이라도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법원은 이러한 심리와 비교·형량 없이 전통적 가족질서의 관점에서 가족 내부 혼란이나 정서적 악영향을 막연히 추단해 입양을 불허하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입양은 영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제도로서 미성년후견과 취지와 효력이 다르므로, 후견 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과 반대의견

대법원은 친생모가 생존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양을 불허할 수 없고, 가사조사나 심문을 통해 입양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했어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친생부모가 생존한 경우 조부모의 입양은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르면 원심이 타당하다는 대법관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의 반대의견과,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었습니다.

조부모 입양허가 사건에서 법원이 살피는 다섯 가지 요소

실무상 의미

이 결정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는 길이 열렸지만, 청구만 하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개별 사건마다 입양이 아이에게 실제로 더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므로, 청구하는 쪽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 양육 경위와 기간: 언제부터 어떤 사정으로 아이를 맡아 키웠는지, 학교·병원 기록 등 실제 양육을 보여주는 자료

  • 친생부모와의 관계: 교류 여부, 양육비 지급 여부, 동의의 경위

  • 조부모의 양육능력: 건강, 경제 사정, 장래 양육 계획

  • 아이의 의사와 정서: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확인된 아이의 생각

입양 대신 미성년후견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효과가 다르므로 가족 상황에 맞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판결에 언급된 입양특례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되었으나, 조부모 입양처럼 민법에 따른 입양허가에는 이 결정의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친생부모가 살아 있어도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친생부모의 생존만으로 입양을 불허할 수 없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Q2. 친생부모가 동의하면 입양허가가 바로 나오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입양 목적, 양육 상황, 양육능력 등을 직권으로 심리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후견과 입양은 무엇이 다른가요?
A3.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없을 때 아이를 보호·감독하고 대리할 사람을 두는 제도이고, 입양은 영속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새로 맺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후견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을 불허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4. 아이가 어린 경우에도 의견을 듣나요?
A4. 대법원은 입양될 자녀가 13세 미만이더라도 스스로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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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은 가족의 실제 모습을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이지만, 법원은 무엇보다 아이에게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를 봅니다. 입양과 미성년후견 중 어떤 방법이 맞는지, 어떤 자료로 양육 사실과 아이의 복리를 보여줄지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를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가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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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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