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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구성이 조금 달라도 특허 침해일까, 균등관계 판단 기준|대법원 2021후10589

유압실린더 배치 방식이 달라도 특허 권리범위에 속할 수 있을까요? 축전지 극판 이송장치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리한 균등관계와 작용효과 동일성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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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01, 2022
[최신판례] 구성이 조금 달라도 특허 침해일까, 균등관계 판단 기준|대법원 2021후10589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의 판단대법원의 판단작용효과 동일성의 판단 중심핵심이 이미 공지된 경우이 사건의 결론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대법원 2021후10589 판결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과 구성이 일부 다르더라도,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고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쉬운 정도라면 균등관계에 있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특허 분쟁에서는 상대방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과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품 배치를 바꾸거나 일부 구성을 치환해 놓고 "구성이 다르니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럴 때 문제되는 것이 균등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축전지 극판 이송장치 특허를 둘러싼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균등 여부, 특히 작용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칭은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입니다. 확인대상 발명은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에서 특허발명과 차이가 있었고,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21후10589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발명

축전지 극판 컨베이어시스템의 극판집속체 이송장치

차이점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

결과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 수긍 · 상고기각

쟁점

  • 균등 판단에서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

  •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경우 판단 방식이 달라지는지

  • 유압실린더 배치 방식의 차이가 균등관계를 부정할 정도인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공지되지 않았고, 확인대상 발명에 그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으며, 유압실린더의 배치 방식 등의 차이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변경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균등관계에 있어,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작용효과 동일성의 판단 중심

대법원은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확인대상 발명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출원 당시 공지기술 등을 참작해 파악되는 특허발명 특유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확인대상 발명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이 이미 공지된 경우

다만 그 기술사상의 핵심이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특허발명에 특유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술사상의 핵심 구현 여부로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결론

대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확인대상 발명이 균등관계에 있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균등 판단은 구성 하나하나의 외형보다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와 그 해결 원리를 먼저 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출원 당시 선행기술과 비교해 무엇이 새로운 해결수단이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하고, 상대방은 그 핵심이 이미 공지된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입장

준비할 사항

특허권자

명세서상 과제와 해결수단 정리, 선행기술과의 차이, 상대 제품에 핵심이 구현된 방식 비교

상대방

출원 당시 공지기술 조사, 차이 구성의 기능·역할 분석, 변경이 쉬운 정도인지 검토

공통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 중 절차 선택, 감정·기술자료 확보 계획

특허 균등관계 판단 요소 정리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균등침해란 무엇인가요?
A1. 상대방 제품이 특허청구범위의 구성과 문언상 일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원리로 같은 효과를 내고 그 변경이 쉬운 정도라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법리입니다.


Q2. 부품 배치만 바꾸면 침해를 피할 수 있나요?
A2. 이 사건처럼 배치 방식의 차이가 있어도 기술사상의 핵심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고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쉬운 정도라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기술사상의 핵심이 이미 알려진 기술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A3. 그 경우에는 핵심 구현 여부로 판단하지 않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을 비교해 작용효과의 동일성을 판단합니다.


Q4.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어떤 경우에 활용하나요?
A4. 특정 제품이나 방법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특허심판원에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침해소송 전후로 쟁점을 정리하거나 협상 근거를 마련할 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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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균등 판단은 명세서와 선행기술, 상대 제품의 구조를 함께 놓고 봐야 하는 작업입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도 갖추고 있어 특허·상표 쟁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특허 침해 경고를 받았거나 권리 행사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송파 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자료를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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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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