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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특정유증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보증금·근저당 채무가 딸린 부동산 유증 (대법원 2017다265884)

임대차보증금이나 근저당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특정유증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수증자가 채무를 갚으면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17다265884 판결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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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01, 2022
[최신판례] 특정유증과 유류분 부족액 계산|보증금·근저당 채무가 딸린 부동산 유증 (대법원 2017다265884)
Contents
사건 개요쟁점원심 판단대법원 판단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2. 특정유증 목적물에 채무가 붙어 있는 경우3. 수증자의 구상권과 대항력4. 부담부 유증인지의 판단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정유증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원칙적으로 '보증금·피담보채무를 인수하라는 부담부 유증'으로 봅니다. 이때 그 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갚아도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의 대항력 유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임대 중인 건물이나 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를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유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보증금반환채무나 대출채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 2017다265884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한 처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도 상속 부동산에 임대차나 근저당이 얽힌 유류분 사건이 자주 문의되는 만큼, 판결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원고들)이,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피고들)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속회복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유증 목적물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붙어 있었고, 망인은 이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채무를 처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6588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원고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

피고

특정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

결론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

쟁점

  • 망인이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나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부담한 채 사망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이 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 수증자가 그 채무를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위 판단에서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유무가 기준이 되는가

원심 판단

원심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증금반환채무의 처리와 구상권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기초재산(민법 제1113조 제1항)에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을 곱해 구합니다.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를 공제해 산정하고(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참조),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보다 많으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합니다.

2. 특정유증 목적물에 채무가 붙어 있는 경우

특정유증의 목적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채권을 취득합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등 참조).

유언자가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면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도록 부담을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목적물과 채무를 함께 상속한다는 전제에서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수증자에게 채무 인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익도 얻으므로, 그 특정유증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수증자의 구상권과 대항력

수증자가 보증금이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더라도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는 자기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4. 부담부 유증인지의 판단

부담부 유증 여부는 유언 문언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 탐구한 유언자의 의사로 결정합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등 참조).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도록 부담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과 달리 대항력 유무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계산 순서와 부담부 특정유증 처리 기준 정리표

실무상 의미

입장

확인할 점

유류분권리자

유증 부동산의 보증금·대출 잔액, 유언장 문언, 다른 상속인의 생전 증여(특별수익)를 함께 정리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자

보증금·대출을 갚더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유언을 준비하는 분

채무 인수 여부를 유언에 명확히 적어 두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항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수증자가 채무를 떠안는 부담부 유증이냐'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유언장 문구와 부동산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언장에 채무 인수에 관한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임차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정유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유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만 유언 문언과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Q2.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없어도 결론이 같나요?
A2. 네. 대법원은 이 법리가 임대차계약의 대항력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Q3. 수증자가 대출을 대신 갚았다면 다른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3. 부담부 특정유증이라면 수증자는 자기 채무 또는 인수할 채무를 갚은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4. 유류분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4.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우므로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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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에 보증금이나 대출이 얽혀 있으면 유류분 계산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언장 문구,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생전 증여 자료를 함께 놓고 계산해야 정확한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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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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