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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미혼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여 교제했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로 본 인정 기준,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 청구 전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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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17, 2023
[손해배상] 미혼인 줄 알았는데 유부남이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Contents
사건 개요첫 번째 사례두 번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8302)쟁점판결 요지실무상 의미상간 소송을 당했다면속인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속여 교제했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여부를 묻고 상대방이 부인한 대화 기록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미혼이라고 믿고 만난 사람이 알고 보니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배신감과 함께 '나도 상간자로 몰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오히려 속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도 비슷한 상담이 꾸준히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첫 번째 사례

A씨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한 남성을 알게 되어 메신저로 자주 연락했습니다. A씨는 남성에게 기혼인지, 결혼한 적이 있는지, 자녀가 있는지 물었고 남성은 미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해 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약 2개월 뒤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남성이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8302)

미혼 여성 C씨는 술자리에서 E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석 달여 뒤 연락이 끊기면서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E씨가 기혼자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인 D씨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해 C씨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씨와 D씨는 함께 E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기혼 여부를 속인 것이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불법행위가 되는가

  • 속은 사람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가

판결 요지

첫 번째 사례에서 법원은 "미혼 여성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 등은 교제 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성이 만남 초기부터 있었던 질문에 결혼 사실을 부인하고 가족관계에 대해 묵비해 A씨를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단순히 윤리적 또는 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라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불법행위로 인하여 미혼여성인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성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두 번째 사례에서도 법원은 E씨가 미혼인 척 행세하며 다른 사람의 신분과 이름을 도용해 교제한 것은 C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아, E씨가 C씨에게 1,000만 원, 신분을 도용당한 D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구분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속인 내용

혼인·자녀 여부를 묻자 미혼이라고 답함

미혼인 척하며 타인의 신분과 이름까지 도용

법원 판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인정

결과

위자료 지급 의무 인정

교제 상대 1,000만 원, 신분 도용 피해자 300만 원

실무상 의미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한 상대방은 보통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습니다. 하지만 상간 위자료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는 것이므로, 기혼 사실을 몰랐고 확인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속인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

반대로 속은 사람은 기혼 사실을 숨긴 상대방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제 과정에서 금전을 빌려주거나 건넨 경우에는 그 반환 문제와 함께,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혼 사실 은폐 위자료 청구 전 정리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혼 여부를 직접 묻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직접 묻고 부인한 기록이 있으면 가장 유리하지만, 상대방이 미혼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자체로도 속인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2.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A2. 교제 기간, 속인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위 사례에서는 1,000만 원이 인정되었지만, 사건마다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방 배우자에게 먼저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4.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 교제 경위 자료를 정리해 방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필요하면 속인 상대방에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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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기혼 사실을 숨긴 교제는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속은 쪽이라면 대화 기록과 날짜를 먼저 정리해 두시고, 상간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몰랐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에서 비슷한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가진 자료로 가능한 대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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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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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첫 번째 사례두 번째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8302)쟁점판결 요지실무상 의미상간 소송을 당했다면속인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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