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성을 사는 행위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아청법 제13조로 처벌됩니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아청법 제8조의2로,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한 경우는 형법 제305조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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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고 만났다", "상대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처벌을 피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의 판단 능력과 취약한 처지를 고려해, 동의가 있더라도 성인에게 책임을 묻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관련해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형량, 그리고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알아두어야 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
성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법은 동의의 의미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주고받는 성매매, 가출 등으로 곤궁한 처지를 이용한 성관계, 일정 연령 미만과의 성관계는 동의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문제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2019년 7월 16일부터 아청법 제8조의2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어 2020년 5월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조항과 형량
조항 | 대상 행위 | 법정형 |
|---|---|---|
아청법 제13조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 |
아청법 제13조 제2항 |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아청법 제8조의2 제1항 |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 | 3년 이상 유기징역 |
아청법 제8조의2 제2항 | 같은 방법으로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5조 제2항 | 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간음·추행 |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아청법 제13조의 경우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항은 상대방의 나이, 대가의 유무, 만남의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박한 상태'란 무엇인가
궁박은 급박한 곤궁 상태를 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가출로 머물 곳이 없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처럼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만남의 경위, 숙식이나 금품 제공 여부,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메시지나 송금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사건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처벌 외에 함께 문제 되는 부분
신상정보 등록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직업상 불이익 — 공무원, 교사 등 신분에 따라 별도의 징계나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기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금품이나 숙식 제공이 있었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게 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변호인과 상의하기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변호인과 쟁점을 점검하고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형사 사건을 맡으면 박경미 변호사가 경찰·검찰 조사에 직접 동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1.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은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외모,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 실제 성관계 없이 만나기로 약속만 했어도 처벌되나요?
A2.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한 행위만으로도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팅 등으로 대가를 제시한 기록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3. 이 범죄들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와의 합의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절차적 문제가 따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Q4.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출석해야 하나요?
A4. 출석 일정은 조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둘러 출석하기보다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상의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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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르기 때문에, 수사 초기의 진술 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기보다, 적용될 수 있는 조항과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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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