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의사는 분명했지만 상대방(남편)이 "돈이 없어 줄 수 없다"며 버티던 사건입니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자 상대방이 태도를 바꿔 합의에 응했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향후 수입이 생기면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정리해 2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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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겠다는 마음은 섰는데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내가 손해 보는 이혼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법원 기준에 맞는 조건을 먼저 정리한 뒤 조정으로 이혼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송파에서 진행한 합의 조정이혼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구분 | 내용 |
|---|---|
사건 종류 | 이혼 조정(재산분할 · 양육비 포함) |
의뢰인 | 아내 |
상대방 입장 | 돈이 없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 |
진행 방식 | 조건 검토 후 조정신청, 상대방과 합의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쟁점
① "줄 돈이 없다"는 상대방
상대방은 경제적 여력이 없다며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협의만으로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② 지금의 형편과 앞으로의 양육비
상대방의 현재 수입이 적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자녀의 양육비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육비와 함께, 상대방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를 대비한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대응 전략
적정 조건 검토 —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가액, 수입 등을 모두 고려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만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범위를 먼저 안내했습니다.
조정신청 — 조건이 정리된 뒤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신청서를 받은 뒤 입장을 바꿔 합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를 대비한 조항 — 재산분할과 최소한의 양육비를 정하면서, 상대방이 이후 수입을 얻게 되면 더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대리인 출석 —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해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정해졌고, 사건은 약 2개월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조정 성립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이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의미
상대방이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하더라도, 법원 절차가 시작되고 합리적인 조건이 제시되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조건을 법원 기준에 맞춰 미리 정리해 두면 "손해 보는 이혼"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 협의이혼 | 조정이혼 |
|---|---|---|
진행 | 부부가 함께 법원에 신청, 의사확인 | 가정법원 조정 절차에서 합의 |
숙려기간 |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별도 숙려기간 없음 |
재산분할 · 위자료 | 합의 내용이 별도 집행력을 갖지 않음 |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집행 근거가 됨 |
출석 | 당사자 본인 출석 | 본인 출석이 원칙, 허가 시 대리인 출석 가능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정이혼은 협의이혼보다 빨리 끝나나요?
A1. 협의이혼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어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비교적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기일 지정 등 법원 일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집니다.
Q2. 조정기일에 꼭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A2. 가사소송법상 조정기일에는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상황에 맞게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대방 수입이 적으면 양육비를 거의 못 받나요?
A3. 양육비는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자녀 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지므로, 상대방 소득이 적으면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사정이 바뀌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처럼 조정 단계에서 향후 수입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내용을 함께 정해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조정조서를 근거로 이행명령, 강제집행,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고 있어 요건을 갖추면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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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이혼은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조건을 충분히 따져보지 못한 채 서둘러 합의하기 쉽습니다. 재산과 수입, 자녀 양육 상황을 먼저 정리하고 법원 기준에 비추어 적정한 조건을 확인하면, 조정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문정에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현재 상황을 차분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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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