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승소한 쪽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과,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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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망설이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더하면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이기면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소송비용이란 무엇인가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법이 정한 범위의 비용을 말합니다. 소 제기 전 준비 단계, 소송 진행 중, 부수 절차에서 든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판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비용 등
당사자비용: 변호사보수(규칙상 한도 내), 서류 작성 비용 등
판결문 주문에는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가 기재됩니다.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비율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비용은 얼마까지 인정될까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목적의 값 | 산입 기준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300만 원 초과~2,000만 원 | 30만 원 + (소가 − 300만 원) × 10% |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 200만 원 + (소가 − 2,000만 원) × 8% |
5,000만 원 초과~1억 원 |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 6% |
1억 원 초과~1억 5천만 원 |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 4% |
1억 5천만 원 초과~2억 원 | 940만 원 + (소가 − 1억 5천만 원) × 2% |
2억 원 초과~5억 원 | 1,040만 원 + (소가 − 2억 원) × 1% |
5억 원 초과 |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 0.5% |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겼다면, 변호사보수는 최대 약 1,050만 원(1,040만 원 + 1,000만 원 × 1%)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이보다 적다면 지급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
판결에서 비용 부담자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으므로, 금액을 확정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행 순서
판결 확정 후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준비
소송비용계산서와 비용 지출 소명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작성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법원이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을 보내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걸리는 기간
실무상 신청 후 결정까지 대략 2~3개월 정도 걸리고, 법원 사정이나 상대방의 이의 여부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확정증명과 집행문을 받아 상대방의 예금·급여·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안 판결금 집행과 함께 진행하면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직후 비용확정 신청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변호사에게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규칙이 정한 소가별 한도 안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 범위 내로만 인정됩니다. 성공보수도 그 한도 안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Q2. 일부만 이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2. 판결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양쪽 비용을 계산해 상계한 차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Q3.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력을 갖춘 뒤에 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법원이 양측 자료를 검토해 금액을 정하며,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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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면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 범위를 함께 따져 보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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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