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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상속] 유류분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과 2026년 개정 민법 정리

2024. 4. 25.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유류분을 위헌으로, 유류분 상실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분 미준용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점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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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pr 25, 2024
[최신판례·상속] 유류분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과 2026년 개정 민법 정리
Contents
사건 개요쟁점헌법재판소 판단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점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가액 반환 원칙실무상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사건(2020헌가4 등)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을 막는 상실사유가 없는 점과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점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6년 개정 민법으로 상속권 상실 제도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한쪽에 몰아주더라도,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 도입된 뒤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지만, 가족 형태와 재산 형성 방식이 달라지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과 이를 반영한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을, 상속 분쟁을 앞둔 분들이 확인해야 할 점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여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병합된 사건으로, 민법의 유류분 조항 전반이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류분권자의 범위와 비율을 정한 제1112조, 유류분 반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조항, 기여분 규정의 준용 여부를 정한 제1118조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쟁점

  •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까지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평한지

헌법재판소 판단

심판대상

결정

요지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단순위헌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에 대한 기대가 거의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을 부여할 타당한 이유가 없음

유류분 상실사유 부재(제1112조 제1호~제3호)

헌법불합치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 자체는 정당하지만,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인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함

기여분 미준용(제1118조)

헌법불합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까지 반환하게 하는 것은 기여 상속인에게 불합리함

형제자매 유류분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불합치 조항은 국회가 2025. 12. 31.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면서 그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점

개선 입법은 시한을 넘긴 뒤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3월 공포·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을 수 있고, 이 경우 유류분도 함께 사라집니다. 청구는 공정증서 유언에 따른 유언집행자나 공동상속인이 하며,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규정은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됩니다.

가액 반환 원칙

유류분 반환은 그동안 원물 반환이 원칙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금전으로 반환하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 됩니다.

유류분 제도 변화 요약

실무상 의미

형제자매만 남은 상속에서는 더 이상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유지되지만, 상대방의 패륜적 행위가 있다면 상속권 상실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청구 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부모를 오래 모시며 증여를 받은 자녀라면, 그 증여가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부양 기간, 간병·생활비 부담 내역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류분 분쟁에서 중요해졌습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제가 남긴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2024. 4. 25.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부모를 학대한 형제에게도 유류분을 줘야 하나요?
A2. 개정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도 사라집니다. 사유와 청구 기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Q3. 간병하며 받은 아파트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A3.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라면 그 범위에서 반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기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Q4. 유류분 반환은 돈으로 받나요, 부동산으로 받나요?
A4. 개정 후에는 금전으로 반환하는 가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상속 개시 시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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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 개정으로 큰 폭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가족 분쟁이라도 상속 개시 시점과 증여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송파·잠실·문정에서 상속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증여 내역과 가족관계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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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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