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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계약 위반 손해배상,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요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차이, 위약금 조항의 효력, 소멸시효와 청구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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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Nov 09, 2025
[손해배상] 계약 위반 손해배상, 무엇을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
Contents
1.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네 가지 요건2.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3.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4. 청구 절차와 기간5. 분쟁을 줄이는 계약서 작성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상대방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위반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손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납품 지연, 공사 하자, 대금 미지급처럼 계약 위반은 일상과 사업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송파·잠실에서 민사 사건을 맡아 온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가 계약 위반 손해배상의 요건과 범위, 실무상 준비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1.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네 가지 요건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 유효한 계약: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이메일·거래 내역으로 계약 성립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늦게 이행), 이행불능(이행할 수 없게 됨), 불완전이행(하자 있는 이행) 등이 있어야 합니다.

  • 손해의 발생: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생겼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계약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어떤 사정을 내세울지도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구분

의미

예시

통상손해

그런 위반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기는 손해

납품 지연으로 다른 업체에서 더 비싸게 산 차액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

지연 때문에 고객사와의 별도 계약이 취소된 손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를 늦게 갚은 데 대한 손해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연 5%, 상사 연 6%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은 영업손실 같은 특별손해입니다. 계약 당시 상대방에게 "이 납품이 늦어지면 고객사 계약이 무산된다"는 사정을 알렸다는 자료가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계약서에 "위반 시 계약금액의 ○%를 지급한다"와 같은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이 경우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서 위약금을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는 '위약벌'로 정했다면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지만, 위약벌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 공서양속 위반 여부만 문제 됩니다.

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청구 전 조항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위반 손해배상 정리

4. 청구 절차와 기간

  • 내용증명 발송: 위반 사실, 이행 또는 배상 요구, 기한을 분명히 적어 보냅니다. 이후 계약 해제나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협의·조정: 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합니다.

  • 소송과 보전처분: 상대방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소멸시효: 계약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며,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도 있으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5. 분쟁을 줄이는 계약서 작성

  • 납기, 품질 기준, 검수 방법, 대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위약금 조항의 성격(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을 명확히 정합니다.

  • 계약 내용이 바뀌면 이메일이나 변경 합의서로 남겨 둡니다.

  • 특별한 손해가 예상되는 거래라면 그 사정을 계약서나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알려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 없이 구두로 한 약속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구두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해야 하므로 문자, 메신저, 이체 내역, 녹취 등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어야 합니다.


Q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A2. 계약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가 배상되면 함께 회복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그 고통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계약을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A3. 아닙니다.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과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Q4.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4.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법원에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정 경위, 실제 손해 등을 종합해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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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계약 위반 손해배상은 "얼마를 잃었는가"보다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계약서 조항, 위반 경위,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소멸시효와 상대방 재산 상황까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계약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거래 자료부터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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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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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 네 가지 요건2.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3.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4. 청구 절차와 기간5. 분쟁을 줄이는 계약서 작성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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