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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바람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이혼 청구·재산분할·위자료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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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Feb 26, 2026
[이혼] 바람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Contents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2. 재산분할은 잘못과 별개로 판단합니다3. 외도 사실이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이 없을까4.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묻습니다5. 실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쟁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잘못의 크기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다룹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무너졌는데, 오히려 그 배우자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도 "잘못한 사람이 재산까지 나눠 가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법은 이 문제를 이혼 청구, 재산분할, 위자료로 나누어 각각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 상담을 하며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따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부정행위(외도)

  • 폭행·폭언 등 부당한 대우

  •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이나 부양 의무 불이행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같은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도 제시했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이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해 온 경우

  •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경우

장기간의 별거가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예외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별거 경위와 그동안의 부양·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재산분할은 잘못과 별개로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보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이 무엇이고,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주로 살피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

살펴보는 내용

혼인 기간

기간이 길수록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재산 형성 경위

소득, 대출, 부모 지원 등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경제적 기여

맞벌이 소득, 사업 운영, 대출 상환 등

비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관리

특유재산 여부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인지, 그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는지

3. 외도 사실이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이 없을까

외도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경위나 유책 행위가 재산 형성·유지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금액을 쓰거나 공동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면, 그 부분은 재산을 감소시킨 사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국 외도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재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묻습니다

유책 행위로 받은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다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각각의 금액도 따로 산정됩니다.

구분

판단 기준

유책배우자의 지위

이혼 청구

혼인 파탄의 책임

원칙적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허용

재산분할

공동 형성 재산과 기여도

기여가 있으면 청구 가능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쪽

양육권

자녀의 복리

유책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음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실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쟁점

  1. 혼인 파탄 시점 — 언제부터 혼인이 실질적으로 깨졌는지에 따라 위자료 판단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재산 형성 시기 — 파탄 이후에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3. 기여도 자료 — 소득 자료, 대출 상환 내역, 양육·가사 분담 정황 등을 정리합니다.

  4. 재산 처분 위험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재산분할·위자료 판단 기준 비교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혼이 되나요?
A1.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응 과정에서 혼인 유지 의사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합니다.


Q2. 외도한 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나눠 줘야 하나요?
A2.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와 재산 형성 경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며, 외도 과정에서 공동재산을 소비한 사정 등은 다툴 수 있습니다.


Q3. 위자료를 받으면 재산분할이 줄어드나요?
A3.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Q4.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4.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제척기간이므로 협의이혼 후라도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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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잘못한 배우자가 재산까지 나눠 가져가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재산 형성의 구조를 나누어 보므로, 감정보다 각 청구의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결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송파·잠실에서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외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청구에 대한 대응과 재산분할·위자료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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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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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2. 재산분할은 잘못과 별개로 판단합니다3. 외도 사실이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이 없을까4. 위자료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따로 묻습니다5. 실무에서 먼저 정리해야 할 쟁점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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