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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예외 3가지가 있습니다. 별거 기간의 의미, 양쪽 입장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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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4, 2026
바람핀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Contents
1.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3가지 경우3. 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이 되나요?4.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5.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이혼을 원한다면6.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②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배려한 경우 ③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의미가 사라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은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외도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 이혼이 될 수도 있나요?"

반대로 "제 잘못으로 시작된 건 맞지만 벌써 몇 년째 따로 살고 있는데, 저는 끝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라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두 질문은 같은 쟁점, 바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입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양쪽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1.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내보내는 '축출 이혼'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파탄주의로 바꾸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협의이혼 제도가 있고, 재판상 이혼에서 상대방 배우자를 보호할 장치(예: 이혼 후 부양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2.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3가지 경우

예외 유형

의미

상대방도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겉으로는 이혼을 거부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유책성을 상쇄할 만한 보호와 배려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게 생활비·양육비 지급, 재산 이전 등으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해 유책성이 상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세월의 경과

오랜 시간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쌍방의 책임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을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3가지 경우 정리표

법원은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유책 행위의 경위와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와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혼인 기간과 별거 기간,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이혼 후 상대방의 경제적·정신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이후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은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를 판단할 때 소송에서 이혼을 거부한다는 말만 볼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 이후 장기간 혼인의 실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 파탄 이후의 사정까지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 동안 무엇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혼 허용 쪽으로 기우는 사정

이혼 불허 쪽으로 기우는 사정

별거 중에도 생활비·양육비를 꾸준히 지급

별거하며 생활비를 끊고 상대방을 방치

상대방도 오랫동안 관계 회복 노력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

상대방이 자녀를 홀로 키우며 혼인 회복을 꾸준히 요청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어 이혼의 영향이 크지 않음

어린 자녀가 있고 이혼 후 상대방의 생계가 막막함

4.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

  • 유책 사유 증거 정리: 부정행위, 가출, 폭언 등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혼인 계속 의사를 행동으로: 말로만 이혼을 거부하기보다 관계 회복을 위한 연락·노력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2021므14258 판결 이후 더 중요해졌습니다.

  • 생활 기반 지키기: 이혼 거부와 별개로 부양료(생활비)·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책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참고).

5.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이혼을 원한다면

유책배우자라도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 위 예외 기준에 해당할 만한 사정—특히 별거 중 생활비·양육비 지급 내역, 재산 이전 등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계좌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참고로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

6.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은 쌍방의 책임 정도를 비교하며,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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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내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A1. 원칙적으로 기각되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배우자가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했거나, 오랜 세월이 흐른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이혼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유책배우자의 본소가 기각되더라도,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 자체는 인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는 사정은 '혼인 계속 의사가 없는 경우'를 판단하는 데에도 고려됩니다.


Q3.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라 유책 여부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양육자 지정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지급하게 됩니다.


Q4.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생활비를 끊었습니다.
A4.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끊은 사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판단할 때 '보호와 배려'가 없었다는 사정으로도 작용합니다.


글을 마치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은 '누가 잘못했나'보다 '파탄 이후 양쪽이 어떻게 행동했나'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든 막으려는 쪽이든, 별거 이후의 생활비 지급·연락·회복 노력이 그대로 증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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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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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2.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는 3가지 경우3. 별거 기간이 길면 이혼이 되나요?4.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5. 유책배우자 입장에서 이혼을 원한다면6.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면?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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