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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답변서 기한부터 핵심 방어 쟁점까지, 가장 먼저 할 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답변서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기혼 사실 인지, 혼인 파탄 시점, 소멸시효, 위자료 액수 등 핵심 방어 쟁점과 조정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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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3, 2026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답변서 기한부터 핵심 방어 쟁점까지, 가장 먼저 할 일
Contents
1.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2. 핵심 방어 쟁점 다섯 가지3. 증거, 무엇을 모아야 할까?4. 배우자와의 관계, 구상권 문제5. 조정으로 끝낼 것인가, 판결까지 갈 것인가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대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방어의 핵심은 ① 기혼 사실 인지 ② 부정행위 해당 여부 ③ 혼인 파탄 시점 ④ 소멸시효 ⑤ 위자료 액수, 다섯 가지입니다.

어느 날 법원에서 '손해배상(기)' 소장이 도착하고, 원고란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상간소송입니다.

당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반대로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려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아래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7조).

다툴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우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배우자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통화나 메시지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될 수 있고, 원고 측 감정을 자극해 조정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2. 핵심 방어 쟁점 다섯 가지

쟁점

내용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중요한 다툼 사유가 됩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지만, 단순한 업무상 연락이나 친분 관계까지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는 정도로는 파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멸시효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위자료 액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혼 여부 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므로 과다한 청구에 대해서는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 받은 뒤 송달일 확인부터 조정·판결 선택까지 5단계 순서

3. 증거, 무엇을 모아야 할까?

  •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한 메시지, SNS 프로필, 지인 진술 등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

  • 관계 당시 상대방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자료

  • 원고가 부정행위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자료(시효 관련)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는지 여부(휴대전화 무단 열람, 위치 추적 등)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동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별도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배우자와의 관계, 구상권 문제

부정행위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저지른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그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청구는 결국 원고 가정에 부담을 돌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를 조건으로 위자료를 낮추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실제 구상금 분쟁 흐름은 상간자 손해배상 방어와 구상금 소송 웹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조정으로 끝낼 것인가, 판결까지 갈 것인가

상간소송은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조정에서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아래 조건이 함께 논의됩니다.

  • 접근·연락 금지 약정과 위반 시 위약벌

  •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구상권 포기 여부

  • 분할 지급 여부와 지급 기한

어떤 조건이 내게 유리한지, 판결까지 가면 예상되는 결과는 어떤지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약벌 액수를 지나치게 높게 정하면 나중에 사소한 연락으로도 큰 금액을 물어야 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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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장을 못 받았는데 판결이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A1. 공시송달 등으로 소장을 실제로 받지 못한 채 판결이 났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송달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물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청구 금액은 원고가 정한 것일 뿐이고,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이혼 여부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상대방이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났는데도 책임이 있나요?
A3. 실제로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만 별거라고 한 경우가 많아, 주소지·생활 형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Q4. 회사나 가족에게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A4. 소송 서류는 본인 주소지로 송달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에서 비밀유지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송달 주소를 바꾸고 싶다면 송달장소 변경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상간소송은 첫 30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답변서 기한을 지키고, 다툴 수 있는 쟁점과 증거를 먼저 정리한 뒤 조정과 판결 중 유리한 길을 고르는 것이 위자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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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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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2. 핵심 방어 쟁점 다섯 가지3. 증거, 무엇을 모아야 할까?4. 배우자와의 관계, 구상권 문제5. 조정으로 끝낼 것인가, 판결까지 갈 것인가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박경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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