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먼저 이혼할 것이라고 해서 믿었다"는 상간남의 혼인 파탄 항변을 배척하고, 남편의 직접 항의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을 들어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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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상처인데,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이번 사례는 상간소송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항변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송파·잠실에서 상간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참고가 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인 남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아내와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수시로 연락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을 확인한 즉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배우자임을 밝히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바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① '혼인 파탄' 항변
피고는 아내가 먼저 이혼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했을 뿐이며,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례상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면 제3자의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② 혼인 사실 인지 이후의 교제
피고가 언제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고의와 위자료 액수를 가르는 두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피고 주장 | 대응 |
|---|---|
이미 혼인 파탄 | 배우자에게서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주장 |
고의 부존재 | 남편이 직접 전화로 혼인 사실을 알리고 항의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사실을 제시 |
남편이 직접 항의한 기록은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정행위의 책임은 면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의 의미
'이미 파탄 난 가정이었다'는 주장은 상간소송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이지만, 배우자의 말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 절차 진행 여부 등 객관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하는 쪽에서는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배우자가 곧 이혼한다고 했다'고 주장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1.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2. 상간자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해도 되나요?
A2. 혼인 사실을 알리는 연락은 이후 고의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욕설, 협박, 반복적인 연락이나 직장 방문 등은 오히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절제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왜 붙나요?
A3.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뒤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함께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산일과 이율은 판결 주문에 따릅니다.
Q4. 별거 중이었다면 상간소송이 어려운가요?
A4. 별거 사실만으로 바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의 이유와 기간, 관계 회복 노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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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은 대개 혼인 파탄이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대응합니다. 이에 대비해 혼인 생활의 실제 모습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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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