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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배우자가 자녀와 집을 나간 뒤 2년, 친권·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상대방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2년 넘게 혼자 양육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유아인도(가집행) 판결을 받은 이혼 사건입니다. 항소는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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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Aug 13, 2026
[승소사례] 배우자가 자녀와 집을 나간 뒤 2년, 친권·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
Contents
사건 개요쟁점대응 전략자녀와의 만남부터 확보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소명양육 환경에 대한 기록양육 상태가 만들어진 경위사건 결과이 사건의 의미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상대방이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2년 넘게 혼자 양육해 온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피고)이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 인도(가집행 선고 포함)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먼저 집을 나가 오랫동안 아이를 만나지 못하면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양육권을 되찾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커집니다. 법원이 자녀의 현재 양육 환경을 중요하게 살피는 만큼 근거 없는 걱정은 아닙니다.

다만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대리한 실제 사건을 통해 법원이 무엇을 보았는지 정리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경제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중, 상대방이 자녀들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약 2년 이상 사실상 단독으로 자녀들을 양육했고, 의뢰인은 자녀들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모텔 결제 내역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구분

내용

당사자

원고(상대방, 자녀들과 별거) / 피고(의뢰인)

원고 청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불리한 사정

상대방이 2년 넘게 자녀들을 단독 양육, 의뢰인은 자녀와 거의 만나지 못함

결과

의뢰인 친권자·양육자 지정, 자녀 인도(가집행), 위자료 청구 기각, 항소 기각

쟁점

  • 양육 현상: 상대방이 오랜 기간 자녀들을 실제로 양육해 온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부정행위 주장: 모텔 결제 내역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가

  • 자녀의 복리: 어느 쪽이 자녀의 안정과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더 잘 지켜 줄 수 있는가

대응 전략

자녀와의 만남부터 확보

본안 판단에 앞서 사전면접교섭을 신청해 자녀들과의 만남부터 이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관계가 멀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이후 재판부가 자녀들이 부모 모두와 원만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소명

모텔 결제 내역 하나하나에 대해 날짜와 경위(현장 출장, 지인 숙박 등)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정황만으로 구성된 부정행위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양육 환경에 대한 기록

면접교섭 과정에서 확인된 예방접종 지연, 자녀의 상처, 면접교섭 비협조 등을 그때그때 자료로 남겨 상대방 양육 환경에 대한 우려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양육 상태가 만들어진 경위

상대방이 스스로 자녀를 데리고 나가 만든 양육 상태를 근거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점을 짚었고,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육권 승소사례 대응 순서 4단계

사건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폭넓게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주문 항목

내용

이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위자료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친권·양육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유아인도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가집행 선고).

양육비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상대방은 친권자·양육자 지정 부분만을 다투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일부(개인정보 가림)

이 사건의 의미

법원은 단순히 누가 더 오래 자녀를 데리고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 양육 상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와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더 성실하게 지켜 왔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일방적으로 형성된 양육 상태를 그대로 보호해야 할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소송 초기부터 면접교섭과 자녀 관련 기록을 꾸준히 남기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 양육권은 그쪽이 갖게 되나요?
A1. 현재 양육 상황은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양육 상태가 형성된 경위, 양육 능력과 환경, 자녀와의 애착, 다른 부모와의 관계 유지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2. 소송 중에도 아이를 만날 수 있나요?
A2.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끊기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유아인도 판결의 가집행은 무엇인가요?
A3.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 인도 부분을 먼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Q4. 결제 내역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나요?
A4. 사안마다 다르지만, 결제 내역 같은 정황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반박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사정을 정리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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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자녀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급해지지만, 면접교섭 확보와 기록 정리처럼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파·잠실 인근에서 친권·양육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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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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