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상대방도 우리 아이를 신고했다면(이른바 맞신고), 두 신고를 '하나의 다툼'과 '별개 행위'로 나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행위별 증거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맞신고가 있어도 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의 행위를 따로 판단하므로 '서로 했으니 비긴다'는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남구 학교 사안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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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도곡·개포동처럼 학교와 학원가가 촘촘한 강남에서는 교실, 학원 차량, 단톡방이 한 생활권으로 이어져 다툼이 생기면 양쪽 모두 상처를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신고했는데 며칠 뒤 '상대방도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보호자는 억울함과 불안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 글은 쌍방 신고 사안에서 우리 아이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절차와 체크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1. 맞신고를 당하면 절차는 어떻게 달라질까?
맞신고가 접수되면 두 학생은 각자 피해 관련 학생이자 가해 관련 학생의 지위를 함께 갖게 됩니다. 교육지원청 전담조사관은 양쪽 신고 내용을 모두 조사하고, 학교 전담기구를 거쳐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각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쌍방 사안에서는 한쪽은 조치 없음, 다른 쪽은 서면사과나 접촉 금지 같은 조치가 나오는 등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도 신고했으니 어차피 똑같이 처리된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쌍방 사안에서 꼭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 항목 | 왜 중요한가 | 준비 방법 |
|---|---|---|
사건 범위 | 한 번의 다툼인지, 날짜가 다른 별개 사건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짐 | 신고서에 적힌 날짜·장소별로 사건을 나눠 표로 정리 |
시간 순서 | 누가 먼저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정당방위·상호 다툼 판단에 영향 | 분 단위까지 기억나는 범위로 경위서 작성 |
행위별 증거 | 상대 주장과 우리 주장을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 | CCTV 보존 요청, 단톡방 원본, 목격 학생 확인 |
피해 정도 | 진단서·상담 기록은 조치 수위 판단 자료 | 진료 기록과 발급일 확인 |
특히 상대방 신고 내용 중 사실인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위와 맥락을 설명하는 진술이, 모든 것을 부인하는 진술보다 신빙성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맞신고가 보복이나 허위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아이의 신고 이후에 상대방 신고가 들어왔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경위 자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보복 신고'라고 주장하기보다 신고 시점, 내용의 모순, 목격자 진술 같은 근거를 차분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신고 이후 우리 쪽에서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단톡방에서 언급하면 새로운 사안이나 보복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오간 뒤에는 학생과 보호자 모두 직접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조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면?
심의위원회 조치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생활기록부 기재가 걸린 조치라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되면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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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맞신고가 있으면 두 사안이 한 번에 심의되나요?
A1. 같은 다툼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심의 방식은 교육지원청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각 학생의 행위는 따로 판단되므로 우리 아이 행위에 대한 소명과 상대 행위에 대한 피해 주장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Q2. 먼저 맞았는데 방어하다 때린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A2. 먼저 공격을 받아 방어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정은 판단에 고려될 수 있지만, 방어의 범위를 넘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강도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나 목격 진술이 중요합니다.
Q3. 상대방에게 사과하면 불리한 증거가 되나요?
A3. 사과 자체가 곧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과 문구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사안에서는 사과의 시점과 표현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맞신고 사안은 피해와 가해가 한 사건 안에 섞여 있어 보호자가 혼자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입니다. 사건을 나누고, 시간 순서를 세우고, 행위별 증거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심의에서 전달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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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