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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치동 학원가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일까?

학원, 등하원길, 단톡방처럼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경로와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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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대치동 학원가에서 생긴 일도 학교폭력일까?
Contents
1. 법 기준: 학교폭력은 장소가 아니라 '학생 대상'이 기준단톡방·SNS는 사이버폭력2. 상황별로 무엇이 달라질까3. 증거와 신고 경로4. 강남구 학교라면 어디서 심의할까5.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볼 때6. 대치동 학부모가 상담 전에 준비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학원 안이나 등하원길, 단톡방에서 생긴 일도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성인이거나 다른 학교 학생이면 절차가 달라지므로, 학교 신고와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가 학원 쉬는 시간에 같은 반도 아닌 다른 학교 아이한테 맞았는데, 이것도 학교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학원 단톡방에서 우리 아이만 빼고 험담을 해요. 학원에서 생긴 일이라 학교는 상관없다고 하네요."

대치동처럼 학원이 밀집한 곳에서는 아이들이 학교보다 학원에서 더 오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갈등도 학교 밖에서 생기는 일이 많은데, "학교에서 생긴 일이 아니면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법 기준: 학교폭력은 장소가 아니라 '학생 대상'이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 내외"이므로 장소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학원 교실, 학원 버스, 편의점, 놀이터에서 생긴 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이므로 피해자가 학생인지가 중요합니다.

단톡방·SNS는 사이버폭력

같은 조 제1호의3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등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합니다. 학원 단톡방에서의 집단 험담, 특정 학생 배제, 사진 합성·유포도 검토 대상입니다.

2. 상황별로 무엇이 달라질까

상황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함께 볼 절차

같은 학교 학생끼리 학원에서 다툼

해당할 수 있음(장소 불문)

학교 신고 → 교육지원청 심의

다른 학교 학생에게 피해

해당할 수 있음

양쪽 학교 관계 확인, 관할 정리

학원 단톡방 따돌림·험담

사이버폭력으로 검토

캡처 등 증거 보존이 우선

학원 강사 등 성인이 가해

가해학생 조치 대상 아님

형사 고소·민사 청구 중심

학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를 결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학원 안에서 반을 옮기거나 퇴원 처리를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학교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증거와 신고 경로

  • 증거 보존: 단톡방 대화는 날짜·참여자가 보이게 캡처하고 원본 휴대폰을 보관합니다. 학원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어 빨리 열람·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상담 기록: 다친 경우 진단서, 정서적 피해는 상담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 신고: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는 학교폭력을 알게 된 사람에게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경찰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강남구 학교라면 어디서 심의할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둡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학교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이므로, 강남구 학교 학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이곳 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가해·피해 학생의 학교가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에 속하면 관할 정리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의 준비는 학폭위 심의 준비 글을, 조치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폭력 기록과 입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볼 때

학교폭력 심의는 교육적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고,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 등은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치료비·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를 먼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는 피해 정도와 증거 상태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대치동 학부모가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사건 날짜·시간·장소(학원명, 층, 교실)와 함께 있던 사람

  • 가해 학생의 학교·학년(아는 범위)

  • 캡처, 녹음, 진단서, 학원과 주고받은 연락

  • 아이가 직접 쓴 경위 메모(기억이 생생할 때)

강남역·선릉역·삼성역은 잠실역과 같은 2호선이어서, 학원 일정이 끝난 저녁이나 주말에는 잠실역 4번 출구 근처 잠실 예약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별 학교폭력 해당 여부 학원 단톡방 등하원길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원에서 생긴 일인데 학교가 신고를 받아 주나요?
A1.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를 가리지 않으므로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Q2. 가해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이면요?
A2.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 학교와 관할 교육지원청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건 경위와 상대 학생 정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단톡방에서 빠진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A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은 사이버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횟수, 내용,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Q4. 학교 신고와 경찰 고소를 같이 해도 되나요?
A4.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경위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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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학교폭력 여부는 사건이 어디서 생겼는지가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인지로 판단합니다. 대치동 학원가에서 생긴 일도 학교 신고, 교육지원청 심의, 형사·민사 절차를 모두 선택지로 두고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1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 상담은 잠실 예약상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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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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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기준: 학교폭력은 장소가 아니라 '학생 대상'이 기준단톡방·SNS는 사이버폭력2. 상황별로 무엇이 달라질까3. 증거와 신고 경로4. 강남구 학교라면 어디서 심의할까5. 형사·민사 절차를 함께 볼 때6. 대치동 학부모가 상담 전에 준비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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