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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역삼동 사업가 이혼, 법인 명의 재산과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

배우자가 법인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숨긴 것으로 의심될 때 재산분할에서 무엇을 대상으로 삼고 어떻게 찾는지 정리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가압류 등 보전 절차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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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Oct 09, 2026
삼성·역삼동 사업가 이혼, 법인 명의 재산과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을까?
Contents
1. 법인 재산은 왜 바로 나눌 수 없을까자주 다투는 지점2. 숨긴 재산을 찾는 법원 절차3.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4. 재산을 숨기는 쪽이 지는 위험5. 삼성·역삼동 사업가 배우자 사건, 상담 전에 준비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

법인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것이어서 그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고, 배우자가 가진 주식의 가치로 반영됩니다. 숨긴 재산은 재산명시·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로 찾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어야 합니다.

"남편 명의로는 아파트 한 채뿐인데, 회사 법인 이름으로 차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요. 이건 못 나누나요?" "이혼 얘기가 나온 뒤로 통장 잔고가 갑자기 줄었어요."

삼성동·역삼동 일대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사무실과 법인이 밀집한 지역이라, 배우자가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부부의 이혼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얼마를 나누느냐" 이전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는 단계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액 재산분할 전반은 강남구 고액 재산분할, 퇴직금·연금·주식·스톡옵션 글에서 정리했고, 이 글은 법인 재산과 숨긴 재산을 찾는 절차에 집중합니다.

1. 법인 재산은 왜 바로 나눌 수 없을까

법인은 대표이사 개인과 별개의 권리 주체입니다. 법인 명의 부동산, 차량, 예금은 법인의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바로 분할되지 않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보유한 그 법인의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고, 법인의 재산 상태는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반영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 배우자가 법인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차명 주주 여부 포함). 둘째,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입니다. 주식 평가는 재무제표만으로 끝나지 않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법인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맡아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뒷받침했다면 그 역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 주식이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이라도 혼인 중 회사가 성장했다면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다투는 지점

  • 법인 자금이 개인 생활비나 개인 부동산 구입에 쓰였는지(가지급금 등)

  •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이 분산되어 있는지

  • 이혼 직전 법인에 비용을 몰아 이익을 줄였는지

2. 숨긴 재산을 찾는 법원 절차

절차

근거·내용

이럴 때 씁니다

재산명시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법원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

상대방 재산 전체 윤곽이 필요할 때

재산조회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목록만으로 부족하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기관에 조회

목록이 부실하거나 누락이 의심될 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특정 계좌의 거래내역을 금융기관에 제출받음

돈의 흐름(인출·이체)을 추적할 때

사실조회

회사·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

급여·퇴직금·법인 관련 사실 확인

재산명시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 또는 신청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회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찾아 달라"보다, 의심 시점 전후의 특정 계좌, 특정 증권사, 특정 법인 거래처럼 단서를 좁힐수록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3.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

재산분할 판결이 나와도 그 사이 재산이 처분되면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담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고,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대상 재산을 파악해 두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4. 재산을 숨기는 쪽이 지는 위험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재산분할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뿐 아니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면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며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허위 이전한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는 경우에도 가사소송법상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5. 삼성·역삼동 사업가 배우자 사건, 상담 전에 준비할 것

  • 배우자가 운영하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략의 설립 시기

  • 법인 차량·사무실 등 생활에 쓰인 법인 재산 목록

  • 알고 있는 계좌·증권사, 갑자기 잔고가 줄어든 시점

  • 가족 명의로 된 의심 재산과 그 근거

서울에 주소가 있다면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삼성역·선릉역·역삼역은 잠실역과 같은 2호선이어서, 퇴근 후에는 잠실역 4번 출구 근처 잠실 예약상담 공간을 이용하기 편합니다.

숨긴 재산 추적 순서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보전처분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인 통장에 돈이 많은데 그 돈은 전혀 못 나누나요?
A1. 법인 예금 자체를 바로 나누지는 않지만, 배우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할 때 법인의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법인 자금이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그 흐름도 다툼의 대상입니다.


Q2. 재산조회를 하면 상대방 재산이 전부 나오나요?
A2. 조회 대상 기관과 범위가 정해져 있어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단서를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Q3. 이혼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해도 되나요?
A3. 처분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도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금액, 담보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4.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요?
A4. 이전 시점과 경위, 대가 지급 여부를 확인해 재산분할에서 반영을 주장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 책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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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사업가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은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인 재산은 주식 가치로, 숨긴 재산은 법원 절차로 찾아야 하고, 처분 우려가 있으면 무엇보다 보전처분이 먼저입니다. 삼성·역삼동 일대에서 이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단서가 사라지기 전에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1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 상담은 잠실 예약상담에서 가능합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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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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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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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재산은 왜 바로 나눌 수 없을까자주 다투는 지점2. 숨긴 재산을 찾는 법원 절차3. 처분을 막는 보전처분4. 재산을 숨기는 쪽이 지는 위험5. 삼성·역삼동 사업가 배우자 사건, 상담 전에 준비할 것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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