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지분 비율이 아니라 부부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로 나눕니다. 한 사람이 집을 가지려면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는 대신 정산금을 지급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승낙을 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지만,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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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는 남편과 반반인데, 아이 학교 때문에 이혼 후에도 제가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강동구에서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고덕·상일·명일·둔촌동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는 생활권에서는 신혼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마련한 경우가 많고, 아이가 이미 동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집을 파는 것보다 한 사람이 집을 지키는 쪽을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은 아파트 시세 평가나 대출 공제 같은 일반론보다 "공동명의 집을 한 사람이 갖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정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대출과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평가와 대출 공제의 기본 구조는 고덕·둔촌 아파트와 대출 재산분할 글에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공동명의 지분 50%와 재산분할 비율은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 전체를 하나로 모은 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등기부상 지분이 2분의 1씩이라고 해서 이혼할 때 그 집을 반드시 반반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아파트,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를 모두 합산해 순재산을 구하고, 혼인 기간·소득·가사와 육아 분담·자금 출처 등을 보고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경우, 계산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단계 | 내용 |
|---|---|
① 전체 순재산 산정 | 아파트 시세 − 관련 대출 + 그 밖의 재산 − 공동채무 |
② 분할 비율 결정 | 기여도에 따라 예: 50:50, 55:45 등 |
③ 각자 몫 계산 | 순재산 × 각자 비율 |
④ 정산금 산정 | 집을 갖는 사람이 보유하게 되는 재산이 자기 몫을 넘는 만큼 상대방에게 지급 |
예를 들어 아내가 집을 갖고 남편 지분을 넘겨받는다면, 아내는 남편 지분 상당액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산 정산 결과에 따라 차액을 지급합니다. 남편 명의 예금이나 퇴직금이 많다면 정산금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누가 집을 갖는지를 무엇으로 정할까
협의나 조정에서는 부부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가면 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재산을 현물 그대로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매각해 대금을 나누게 하는 등 여러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집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산금 지급 능력
집을 갖겠다는 쪽이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가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기존 대출을 승계하면서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부모님 도움이나 다른 예금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실제 거주와 자녀 양육
누가 그 집에 살고 있는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도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키운다는 사정만으로 집이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 계획과 지급 능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한쪽이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으로 냈다면, 그 사정은 비율과 귀속 판단에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은 판결만으로 은행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에는 부부가 공동차주이거나 한 사람이 차주이고 다른 사람이 담보제공자인 대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에서 "아내가 대출을 인수한다"고 정해도, 이는 부부 사이의 내부 부담을 정한 것일 뿐 채권자인 은행에 대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를 바꾸려면 은행의 승낙이 필요하고, 실무에서는 집을 갖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거나 은행과 채무인수 절차를 밟습니다.
따라서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 은행 심사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승낙이 늦어질 경우 누가 이자를 부담하는지, 상대방이 대신 갚은 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까지 문구에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세금: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결과가 다릅니다
집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세금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판례와 법령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주택 수, 면적, 취득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기 전에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구분 | 재산분할로 이전 |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 |
|---|---|---|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아님(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에 해당(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
증여세 | 재산분할 상당액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 별도 검토 필요 |
취득세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 특례 적용 | 특례 대상 아님 |
핵심은 등기원인과 합의서 문구입니다. 실질은 재산분할인데 서류에 "위자료"라고 적거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지 않고 집을 넘기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 청산이 없는데 이름만 재산분할로 붙이는 것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 절차와 기간: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끝납니다
방식 | 집 정리 방법 | 유의점 |
|---|---|---|
협의이혼 + 재산분할 합의 | 합의서에 귀속·정산금·대출 정리 명시 | 합의서만으로는 상대방 비협조 시 강제가 어려워 공정증서나 조정 활용 검토 |
조정 | 조정조서에 이전등기 의무 기재 | 조정조서로 이전등기 신청 가능 |
재판 | 판결로 귀속과 정산금 지급 명령 | 확정 후 이전등기, 정산금은 강제집행 가능 |
소송 도중 상대방이 지분을 처분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6. 강동구 분들이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고덕·상일·명일·둔촌동 아파트는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층·향에 따라 시세 차이가 있어, 평가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갖는 방향이라면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 오시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동명의 지분 확인)
대출약정서와 최근 대출잔액증명서, 차주·담보제공자 구분
집을 갖는 쪽의 정산금 마련 계획(예금, 대환대출 가능 여부)
아이의 학교·생활 기반 등 거주 필요성을 보여 주는 사정
구입 당시 자금 출처(이체 내역, 부모 지원 여부)
이 지역에서 상담 오는 길: 천호역·강동구청역에서는 8호선으로 잠실역(잠실 예약상담)과 문정역(문정 법률사무소)까지 같은 노선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고덕·상일동에서는 5호선으로 천호역까지 온 뒤 8호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동명의 지분이 반반이면 정산금도 집값의 절반인가요?
A1. 아닙니다. 정산금은 집 하나가 아니라 부부 전체 순재산과 분할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재산을 상대방이 더 많이 갖고 있다면 정산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 아이를 키우면 집은 당연히 제가 갖게 되나요?
A2. 자녀 양육과 실제 거주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정산금 지급 능력이나 대출 승계 가능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양육 계획과 자금 계획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판결문에 제가 대출을 인수한다고 적히면 은행 대출 명의도 바뀌나요?
A3.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판결은 부부 사이의 부담을 정할 뿐이고, 은행에 대한 채무자 변경은 은행 승낙이나 대환대출 절차가 필요합니다.
Q4. 상대방 지분을 넘겨받으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요?
A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서류의 등기원인과 문구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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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강동구 공동명의 아파트를 이혼 후 한 사람이 지키려면 "누가 살 것인가"보다 "정산금과 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분할 비율, 은행 승낙, 등기원인 문구까지 한 번에 맞춰 두어야 이혼 후에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평일 16시 이후나 주말·공휴일에는 잠실 예약상담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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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