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그 자체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별거가 길어지고 회복 노력이 없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별거 중에도 부부의 부양의무는 남아 있어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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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을 나가 성내동 원룸에서 지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별거가 이렇게 길면 이혼은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그동안 생활비는 한 푼도 안 줬는데 이것도 따질 수 있나요?"
천호·암사동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 소송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일단 따로 사는 상태로 시간을 보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 학교나 부모님 사정 때문에 서류 정리를 미루다 보니, 막상 소송을 하려고 할 때 "별거 기간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부터 묻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별거 기간은 혼자서 이혼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왜 집을 나갔는지, 별거 중 어떻게 지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별거가 이혼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별거 중 생활비와 재산 변동은 어떻게 다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법 기준: 별거는 이혼 사유 목록에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과 함께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 별거하면 이혼"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별거는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부양도 하지 않는 경우로, 제2호의 악의의 유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오랜 별거로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6호 판단에 쓰입니다.
2. 법원이 별거를 볼 때 따지는 요소
판단 요소 | 법원이 보는 내용 |
|---|---|
별거 경위 | 누가 어떤 이유로 집을 나갔는지, 폭언·폭력이나 외도가 원인인지 |
별거 기간과 연락 | 기간의 길이보다 그동안 연락·만남·회복 시도가 있었는지 |
경제적 관계 | 생활비·양육비를 보냈는지, 공동 계좌를 계속 썼는지 |
새 생활관계 | 별거 후 다른 이성과의 동거 등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
혼인 계속 의사 | 상대방이 실제로 혼인을 유지하려 하는지, 말뿐인지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별거
별거를 시작한 쪽이 외도 등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예외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한 경우,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법원이 고려하는 사정에 별거기간과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장기 별거는 유책배우자 쪽에서도, 상대방 쪽에서도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별거 중 생활비와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민법 제833조). 따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양료(생활비): 소득이 적은 배우자는 별거 중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은 사실은 부양의무 위반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별거 중 재산 변동, 이렇게 대비하세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 범위와 가액을 정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면 그 사이 한쪽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일이 생기는데,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일방이 상대방 기여 없이 형성한 재산이나 일방적으로 소비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으로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준시점에 관해서는 조정 후 재산분할 기준시점 판례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별거 중 상황 | 대응 |
|---|---|
상대방이 공동 예금을 인출 | 인출 시점·금액 기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사용처 확인 |
집이나 차량 처분 우려 |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 |
내가 별거 후 모은 재산 | 별거 시점과 자금 출처를 보여 줄 자료 정리 |
상대방이 생활비 미지급 | 송금 내역과 생활비 지출 내역으로 기간·금액 정리 |
공동재산을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한 사정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공동재산 일방 처분 판례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5. 천호·암사동 분들이 상담 전에 준비할 것
천호·성내·암사동 일대는 주거지와 상권이 가까워, 별거 후에도 같은 생활권 안에서 따로 지내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실제로는 왕래가 있었다"는 반박이 나오기 쉬우므로 별거 시점과 생활 실태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이사 당시 메시지)
별거 이유와 관련된 대화·진단서·사진 등
별거 이후 생활비·양육비 송금 내역 또는 미지급 사실
별거 전후 예금·대출 잔액 자료
자녀의 학교·양육 상황(누가 등하교와 병원 진료를 맡았는지)
부부 공동명의 집을 누가 갖게 될지 고민 중이라면 강동구 공동명의 아파트, 이혼 후 한 사람이 집을 가지려면?을 함께 읽어 보세요.
이 지역에서 상담 오는 길: 암사역·천호역에서 8호선을 타면 잠실역(잠실 예약상담)과 문정역(문정 법률사무소)까지 같은 노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별거를 몇 년 하면 이혼이 되나요?
A1.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과 함께 별거 경위, 연락과 회복 노력, 생활비 지급, 새로운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혼인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제가 집을 나왔는데 악의의 유기로 불리해지나요?
A2. 폭언·폭력이나 외도 등 정당한 이유로 집을 나왔다면 악의의 유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을 나온 이유를 보여 줄 자료와 별거 후에도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 분담을 해 온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외도한 배우자가 오래 별거했다며 이혼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A3.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한 예외 사정이 인정되면 받아들여질 수 있고, 별거기간과 그 후 생활관계도 고려됩니다.
Q4. 별거 중 생활비를 못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A4. 부양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 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 등을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지급 사실은 이혼 사유와 위자료 판단에도 참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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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천호·암사동에서 별거 중이시라면 "얼마나 오래 떨어져 살았는가"보다 "왜, 어떻게 떨어져 살았는가"를 보여 줄 자료가 이혼 재판의 방향을 정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와 재산 변동도 지금부터 기록해 두셔야 나중에 정확히 정산할 수 있습니다. 평일 16시 이후나 주말·공휴일에는 잠실 예약상담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이혼전문·형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로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와 잠실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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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