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는 학폭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하고, 책임능력이 있으면 학생 본인이 배상하되 부모의 감독 소홀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부모도 민법 제750조에 따라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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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지역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가정은 학폭위 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도 치료비, 상담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문제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의 서면사과·전학 같은 조치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일 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배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강남구 학교의 학교폭력 피해 가정을 기준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학폭 손해배상,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까?
핵심은 가해학생의 "책임능력", 즉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췄는지입니다. 법률에 정해진 나이 기준은 없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는데, 대체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책임능력이 부정되고 중·고등학생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 | 청구 상대와 근거 | 피해자 측이 입증할 것 |
|---|---|---|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 부모 등 감독의무자(민법 제755조) | 가해행위와 손해(감독자가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 |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 학생 본인(민법 제750조) | 가해행위, 고의·과실, 손해 |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 감독이 소홀했던 경우 | 부모도 함께(민법 제750조, 대법원 93다13605 전원합의체) |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중·고등학생 사건에서는 학생 본인에게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모가 이혼해 자녀와 따로 사는 비양육 부모는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2020다240021)가 있어, 청구 상대를 정할 때 가족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치료비·상담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심리상담·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
위자료: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폭력의 내용과 기간, 피해 정도, 가해 측의 태도 등이 반영됩니다.
보호자 위자료: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 부모의 정신적 고통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손해: 전학·통학 변경으로 생긴 비용 등 학교폭력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필요한 심리상담·치료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먼저 지급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공제회 지급 여부를 확인한 뒤 남은 손해를 민사로 청구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할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소송은 피고(가해학생 측)의 주소지나 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먼저 학폭위 조치 결정 통보서와 회의록(공개 신청 가능),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메시지·사진 등 증거를 정리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한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때 합의서에 민사 배상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히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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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에서 조치가 나오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학폭위 결정과 민사 소송은 별개이므로, 법원은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와 손해를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 결정은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가능한 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해학생 부모가 이혼했다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2. 원칙적으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며 감독하는 부모가 감독의무자로 인정됩니다. 따로 사는 비양육 부모는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양육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3. 학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3. 교사 등 학교 측이 학교폭력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학교 설립자(공립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엄격해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학폭위 조치가 끝났다고 피해 회복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의 나이와 가족 관계에 따라 청구 상대와 입증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자료를 정리해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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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