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건대·자양·구의·광장·중곡동 등)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며, 출석 통보를 받으면 ① 사안조사 내용 확인 ② 서면 의견서와 증거 사전 제출 ③ 학생 본인의 진술 준비 ④ 보호자 의견 정리의 네 가지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가해 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만 진술 시간은 길지 않은 경우가 많고, 위원들은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과 화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조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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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사안조사가 끝나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건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이때 받는 출석 통지서에는 심의 날짜와 장소, 출석 대상, 자료 제출 기한이 적혀 있는데, 이 기간이 사실상 유일한 준비 시간입니다.
이 글은 광진구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보호자를 기준으로,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보는지, 출석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심의 당일과 그 이후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준비의 기본은 같습니다.
광진구 학교 사안은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심의할까?
광진구와 성동구의 초·중·고등학교 사안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되고,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학부모위원이며, 교원·법조인·경찰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합니다.
판단 요소 | 위원들이 확인하는 내용 |
|---|---|
심각성 | 행위의 정도, 피해 결과(상해·정신적 피해 등) |
지속성 | 일회성인지, 일정 기간 반복됐는지 |
고의성 | 의도적인 행동인지, 우발적이거나 장난이었는지 |
반성 정도 | 사실 인정과 사과, 이후의 태도 |
화해 정도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 노력과 결과 |
같은 행동이라도 이 요소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고, 조치 수위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기간으로 이어집니다.
학폭위 출석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4가지 체크포인트
① 사안조사 내용 확인: 학교 전담기구 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진술서에 어떤 사실이 적혔는지부터 점검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다르고,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정리해야 합니다.
② 서면 의견서와 증거: 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주장마다 메시지 캡처, 사진, 목격 학생 진술 등 근거를 붙이고,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도록 요약을 앞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학생 본인의 진술: 위원들은 학생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답하기보다 학생이 자기 말로, 시간 순서와 사실 중심으로 답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④ 보호자 의견: 가해 측이라면 사과 노력과 재발 방지 계획을, 피해 측이라면 피해 상황과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요청 사항을 분명히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심의 당일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피해 측과 가해 측은 보통 시간을 달리해 각각 출석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변호사 등 조력인의 동석 여부는 교육지원청에 미리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질의와 의견진술이 끝나면 당사자는 퇴장하고, 위원들이 논의해 조치 여부와 수위를 정합니다. 결과는 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정 통보서로 전달됩니다.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는 법에 따라 회의록 공개를 신청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과가 나온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조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나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만으로는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므로, 이행이나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치를 받아들인다면 특별교육 등 부가된 조치까지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 여부는 졸업 직전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에서도 요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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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1. 출석하지 않아도 심의는 진행될 수 있고, 그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조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렵다면 교육지원청에 미리 알리고 서면 의견서라도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심의 전에 상대방과 화해하면 도움이 되나요?
A2. 화해 정도는 조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것처럼 비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사과와 관계 회복은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3. 피해학생 측도 의견서를 낼 수 있나요?
A3. 네. 피해학생과 보호자도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결과 통보 후 불복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학폭위 심의는 짧은 시간 안에 사실관계와 학생의 태도가 함께 평가되는 자리입니다. 출석 통보를 받았다면 통지서의 자료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고, 네 가지 준비 사항을 기준으로 의견서와 진술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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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